신규신청자 2020년 12월 7일부터 서류접수가능
- 개요
아동기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체자가 된 경우에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락하는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규정은 2012년 6월 15 발표되어 2012년 8월 15일부터 2017년 9월 5일 까지 신규 및 연장신청이 모두 가능했으나, 2017년 9월 5일 이후부터는 연장신청만 가능하고 신규신청은 중단됬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12월 4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민국은 2020년 12월 7일 부터는 2017년 9월 5일 이전과 같이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신청자 접수를 받게 될 뿐만아니라 승낙된 DACA 의 유효기간도 2년으로 예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DACA는 아동기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체자가 된 개인의 추방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유예조치는 개인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유예조치를 허락받은 개인은 유예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은 미국내에 불법체류기간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예조치가 허락되기 이전 또는 허락된 유예조치가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불법체류기간에 대해 개인을 사면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시행되고 있는 DACA규정은 2012년 6월 15 발표되어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유예조치를 허락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취업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취종 추방명령이 내려졌거나, 자진출국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DACA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DACA규정은 최종적으로는 승낙되지 않은 확대적용 규정및 DAPA 규정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2.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조치 요점정리
• 최초 발표일: 2012년 6월 15일
• 시행일: 2012년 8월 15일
• 나이 제한: 2012년 6월 15일 현재 15세 이상 31세 미만 (추방과정에 있는 경우 15세 이하도 신청가능)
• 미국입국당시 나이: 16세 이전
• 미국연속체류: 2007년 6월 15일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 했으며 DACA를 요청하기 위하여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당시에 미국에 거주해야 함
• 미국체류신분: 2012년 6월 15일과 그 이후 계속해서 합법적인 미국체류신분이 없어야 없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승낙부터 2년,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 학력및 경력: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
• 범죄경력: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자
• 예외규정: 미국 연속체류에 관한 내용과 범죄관련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자주질문되는 내용 및 주의 사항
(1) 2020년에 연장신청하여 이미 발행된 유효기간이 1년인 DACA는 이민국의 조치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으로 변경됩니다.
(2) 유예조치란 개인의 추방조치를 유예하는 결정 입니다. 유예조치를 허락받게 되면 유예조치가 유효한 기간 동안만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예조치를 허락받기 이전의 불법체류사실을 면제 받을 수 없으며, 현재 유효한 유예조치만료기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체류기간이 누적되게 됩니다.
(3) 현재 DACA를 허락받았다면 허락된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서류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0일 이전부터 DACA연장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현재 유효한 DACA 만료일부터 90일 이전에는 연장신청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현행이민법으로는 DACA를 승낙받는 것 만으로는 세월이 흘러도 영주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5) DACA를 승낙받게 되면, 해외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입국을 허락하는 해외여행허락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의 해외여행 사유가 설명되면 해외여행 허락서는 승낙됩니다.
(6) DACA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인 대부분의 경우 서류준비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2 언어로서 영어교육프로그램(ESL)에 등록한 경우에는 ESL교육이 직업훈련 또는 취업에대비한 교육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므로 증거서류준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이민특혜에 관한 신청 자격이 되는 것과 이민특혜를 승낙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승낙받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8)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자 만 DAC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된 형벌에 상관없이 가정폭력범죄, 성적 학대 또는 착취, 강도, 불법총기 소지 또는 사용, 마약 유통 또는 밀매, 음주 운전 등은 중대한 경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DACA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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