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과 재부무는 7월15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자녀 한 명당 매월 250~300달러씩 아동수당(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아동의 88%인 약 6천500만 명이 최대 3천600달러까지 지급받게 된다.
적격 가정은 6세 미만의 각 아동에 대해 매달 300불, 6~17세 사이의 자녀는 250불을 보호자의 은행계좌나 수표 또는 직불 카트로 지급받게 된다. 6개월 동안 최대 1인당 1,800달러가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2021년 소득신고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연 소득이 세대주는 11만2,5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기타 납세자는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지원금은 감소한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은 6개월 이상 미국에 본거지를 가진 납세자가 대상이며, 국세청은 세금 보고 미신고시 2019년 세금보고서에 의해 결정되지만 아직 2020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가능한 한 빨리 세금 보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 March, I signed the American Rescue Plan into law — giving 90% of families with children a tax cut.
— President Biden (@POTUS) May 18, 2021
We’re making our tax system work for the middle class. pic.twitter.com/VNBBMBr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