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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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부터 한국 입국자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으로 한국대사관에 자가격리면제를 받은자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내야한다.

하지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본인차량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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