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 항공편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모두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회복하여 여행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료기관 또는 공중보건 당국의 ‘회복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CDC가 발표한 자주 하는 질문사항을 정리했다.
미국 시민에게도 적용되나?
이 명령은 2세 이상의 모든 항공편 승객에게 적용되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명령은 미국 자치령 또는 소유 지역은 외국으로 간주하나?
아니다. 미국 영토나 자치령에서 미국 본토로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영토와 자치령에는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연방, 미국령 버진아일랜드가 포함된다.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나?
미국행 항공편 출발일의 최대 3일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COVID-19 현재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NAAT 또는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 COVID-19에서 회복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
지난 3개월 사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면, 바이러스 검사 양성 결과서와, 여행해도 무방하다는 의사 또는 보건부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지참하고 여행해도 된다. 이러한 검사 양성 결과서와 소견서를 합쳐서 “회복 증빙 서류(documentation of recovery)”라고 부른다.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서류 지참 여부는 누가 확인하나?
COVID-19 검사 음성 결과서 또는 회복 증빙 서류의 확인은 항공사에서 수행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항공사는 해당인의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양성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회복될 때까지 여행을 연기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검사 결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나?
검사 결과서의 종이판 또는 디지털판을 지참할 것을 요구한다
비행 전 검사에서 음성 진단을 받은 경우, 미국에 도착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
CDC는 여행자들에게 여행 후 3~5일 사이에 검사를 받고, 여행 후 7일간 자택 격리 또는 예방격리를 권장한다.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자택격리 기간 7일을 모두 채워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택격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여행에 관한 주 및 지방 권고사항 또는 요건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 명령은 모든 항공편에 적용되나?
명령은 개인 항공편 및 일반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검사 요건은 항공기 승무원에게도 적용되나?
근무 중인 승무원들은 연방 항공국(FAA)에서 발표한 운항사 안전 공지(Safety Alerts for Operators, SAFO)에 기술된 COVID-19 예방을 위한 산업 표준 규약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이 검사 요건을 면제받는다.
연결 항공편을 하나 이상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검사 기간 3일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첫 항공편인가, 마지막 항공편인가?
연결 항공편을 하나 이상 이용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전체 일정의 첫 항공편 출발 전 3일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그 모든 연결 항공편들이 하나의 여객 예약 기록 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어야 하며 각 연결(경유) 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항공편이 지연되어 검사 기한 3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항공편 출발이 지연되어 출발 전 3일이라는 검사 유효 기간이 넘어가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미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은 경유가 목적인 경우에도 출발 전 검사를 요구한다.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COVID-19 검사 음성 결과 또는 회복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