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관한 절차는 https://www.uscis.gov/i-140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취업이민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EB-3 직종에 관한 진행상황을 2021년 10월 시점에서 정리하여 코로나사태 이후 미국의 취업이민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EB-3는 취업이민 3순위를 의미하며, 학사학위이상이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비숙련공이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신청자의 직종과 그에 합당하는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내의 고용주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임을 증명해야 하고, 반드시 미국노동국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LC, PERM)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취업이민 스폰서가 제시한 직책에 노동국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입니다. 노동국에서는 서류의 심사에 약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5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 PERM (Labor Certification, LC) : 스폰서가 제시한 직종에 적합한 인력을 미국내에서 찾지 못했음을 노동법과 이민법에서 정의한대로 증명하여 스폰서가 지정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에 관한 고용을 노동국으로 부터 허락 받는 과정 입니다. 노동국에서는 서류의 심사에 일반적인 케이스 (Analyst Review) 의 경우 5개월이 소요되는 것 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3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제시한 직종에 관한 자격요건으로서 유사직종에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예: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국에서는 제출된 PERM의 내용에 관한 서류심사(Audit Review)를 하게 됩니다. 노동국에서 발표한 Audit Review 에 소요되는 심사시간은 약 11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 4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PERM system 은 접수된 모든 신청서의 1/3 을 임의로 선정하여 서류심사(Audit Review)를 하며 이런경우에도 서류심사에 약 4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승낙된 모든 LC는 I-140심사때 다시 심사 됩니다 - 미국내의 스폰서(고용주)는 승낙된 LC를 첨부하여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I-140의 심사에는 약 10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14일 입니다.
-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제출할때,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LC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취업이민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 까지 (또는 그 이후 까지도)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불할 능력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 고용주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받는 임금이 Prevailing Wage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W-2 등 을 제출합니다.
② 고용주업체의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고용주업체의 책임자가 회사의 재정에 관한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③ 고용주업체의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IRS 1120 또는 IRS 1040 Schedule C
④ 그 밖에 회사의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합법적인 이유로 세금보고 서류가 존재 하지 않는경우에 활용됩니다. 예를들면 고용주업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 이거나, 세금보고연장 신청을 한 상태에서 LC를 시작한 경우 입니다. - Familial Relationship 에 관해서 심사됩니다. 노동국에서 LC 심사 목적으로 정의한 Familial Relationship내용은 지난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140심사에서는 LC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심사되며, 특히 Familial Relationship 이 문제되어 승낙된 LC 가 취소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낙된 I-140이 영주권 심사중에Familial Relationship 나타나 취소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 Bona Fide Job Offer 에 관해서 심사 됩니다. 제시된 직종과 직종에서 요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Industry Standard 인가 심사되며, 그밖에 Business Necessity 와 Language Ability 가 합법적인가에 관해서 심사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서 승낙된 LC 적발되면 언제든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시작된 LC 라는 의혹이 있는 LC는 ETA-9089 가 승낙되고 I-140이 승낙된이후에도 계속 문제되어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영주권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닭공장(?) 등에서 시작하여 승낙된 LC 와 I-140과 관련된 영주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영주권발급이 거부되는 이유 입니다.
2020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노동국에서 심사한 LC의 숫자는 78237이며 이중 92.73%인 72546건을 승낙했습니다.
미국내에서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지문채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취업이민과정에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승낙된 이민초청서로 출신국에서 취업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코로나사태로 인한 출신국에 위치한 미대사관의 비자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코로나사태 전에 약 2년정도 소요되던 취업이민과정이 2020년 3월 이후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코로나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이후 2021년 10월 까지 진행되고 있는 취업이민 EB-3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살펴 봤습니다. EB-3의 기초가 되는 LC 가 코로나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8개월 동안 78237건이 심사되고, 심사된 서류의 92.73%인 72546건이 승낙됐음을 고려 할때, 코로나사태로 서류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는 있으나 미국의 취업이민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