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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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콜로라도 각종 법규 및 제도들

지난 1월 1일 금요일부터 콜로라도의 여러 법안들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규 및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콜로라도의 법규 및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Equal Pay for Equal Work)부터 직원들의 최소 병가 급여 보장(Sick Leave for Employees), 임차권(Landlords Limits) 관련 법안 등 다양한 범위에 이르는 콜로라도의 새로운 법규 및 제도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2021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 내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 및 승진에 관해 주정부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운 법안은 고용주들이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지원자들이 자신이 벌게 될 수입이 얼마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급여 범위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연, 학연 또는 그 외의 이유들로 인한 불평등한 급여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지키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들이 회사 내에서의 승진 기회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 및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 새로운 노동법은 고용주들이 지원자들에게 과거 급여 이력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관행들은 근로자들이 하게 될 일의 가치에 대한 급여보다 이전에 그들이 벌었던 것에 근거해 보상을 덜 받게 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병가 급여 보장 정책

새해가 시작되며 개정된 또 다른 대표적 법안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할 권리조차 잃은 많은 근로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몸이 아플 경우 이제 겨우 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유급 병가를 낼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직원들은 정신 질환 또는 신체 질환,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경우, 가정 학대 또는 폭행, 또는 어린 자녀의 학교가 휴교된 경우 등을 위해 병가를 낼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직원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불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보복성 감봉을 하는 것 등을 방지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근로환경 내 불평등을 철저히 금기시하고 있다.

실업 보험(UI) 지원 자격 확대

대표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개정 및 실행되는 새로운 법률은 주정부의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수혜자들의 지원 자격을 전격 확대한다. 2021년부터 추가적으로 실업 보험 지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 세 가지의 지원 자격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면역력이 심하게 약하고 근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휴교로 집에 있는 아동을 돌보는 1차 간병인이거나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하는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 직장 환경이 코로나 방역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도저히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근로자도 새로운 법에 따라 실업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임대주 권한에 대한 제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새로운 법안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시민권 소지여부 및 신분 현황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많은 이민자들이 아파트 입주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이민 상태와 출신 국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거가 거부된 사건들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새 법은 임대주들이 주택 임대 신청서 및 지원서에 신분 및 출신지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리화나 배달 시작

1월 2일부터 소매 대마초 상점의 경우 관할 지역에서 승인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배달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의료용 마리화나는 콜로라도 내 일부 도시들에서 배달이 허용되어 왔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의 배달이 합법화 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덴버시와 오로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올해부터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대마초 상점에서 마리화나를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루에 배달 가능한 양은 마리화나 1온스, 대마초 농축액 8그램, 그리고 대마초 성분(THC) 10 밀리그램 80개 이하로 제한된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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