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일반 직장인들은 1월까지 지난 해 세금보고 기록인 W2-Form을 발급받아야 했으며 미국 국세청은 2021년 2월 12일, 즉 지난주 금요일부터 개인들의 세금보고가 처리됨을 공지했다.
올해 세금보고는 가구당 소득이 72,000불 미만인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irs.gov/ 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특히 작년 3월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판데믹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개인 코로나 지원금을 받거나 주정부의 실업수당을 받았기에 올해에는 실업수당 서류 등 평소보다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 작년 초 정부가 개인당 1,200불과 부양자녀당 500불을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상 2020년 회계연도의 환급가능한 텍스 크레딧을 미리 앞당겨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급 가능한 텍스 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이건 혹은 없건 정부가 그 금액만큼을 없애주거나 환급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작년 개인지급액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해당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12월 27일 2차 지원금인 개인당 600불을 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이번 세금보고시 모두 함께 텍스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특히 올해 많은 소규모 비지니스들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와 경제피해재단융자(EIDL, COVID-19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 프로그램이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기타 지방 정부에서 받은 그랜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부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반드시 그랜트를 제공한 기관에 문의해 과세소득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미국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자녀세액공제(ACTC, 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빠르면 3월 첫째주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빠른 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전자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은행을 통한 직접입금을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대학 등록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작년 2020년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실업 급여(UI,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은 경우, 콜로라도 노동청에서 지난 해 12월 말 개인들에게 1099-G Form을 발급했다. 이 서류를 반드시 참고하여 세금보고를 할 때 실업 급여 금액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코로나 개인지원금은 환급가능한 텍스 크레딧으로 여기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지만, 만약에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정부에서 받은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보통 회사에 근무할 때 인컴텍스를 미리 원천징수 할 수 있듯이, 실업수당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있었다. 콜로라도 실업 급여 웹사이트 https://cdle.colorado.gov/unemployment 에서 나의 실업 급여 계정 정보(My UI Account)를 통해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 코로나19 시대는 개미들의 주식투자 시대나 다름없었다. 판데믹 기간동안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기록했다면 이 또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주식을 사서 팔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비트코인도 예외는 없다. 주식으로 본 수익은 일을 해서 번 돈(Earned Income)이 아닌 자산(Asset)을 구입한 후, 그 자산의 가치가 높아져서 생긴 이익이다. 따라서 자산의 손해와 이익으로 생긴 수익을 보고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보고하게 되며 1040 Form의 Schedule D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주식 앱 플랫폼을 통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는 앱에 들어가서 세금보고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다.
다음은 올해 미 국세청의 2020년 세금보고 접수일정 및 텍스 크레딧 환급일정 관련 발표된 예정일들이다.
- 2/12/2021 – 미 국세청이 세금보고 처리를 시작하는 날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의 공식적인 시작일
- 2/22/2021 – 미 국세청이 https://www.irs.gov/ 를 통해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텍스 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의 환급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
- 3월 – 3월 첫째주부터 환급이 시작되며 전자결제로 신청한 납세자들부터 빠른 환급이 시작됨
- 4/15/2021 – 2020 회계연도를 위한 세금보고 만기일
- 10/15/2021 –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의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들을 위한 만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