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00에서 $5,000까지 벌금 부과
오는 10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총기를 구입할 때, 총기 수령전까지 3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지난 4월에 통과된 하원 법안 23-1219가 발효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총기를 전달하기 전에 대기 기간을 설정하는데, 대기 기간은 구매자에 대한 필수 신원 조사가 시작 후 3일 동안이다. 대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총기를 전달하는 것은 민사 위반으로, 첫 번째 위반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이후 위반 시에는 $500~$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총기 수령 대기가 제외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우선, 총이 골동품 총기이거나 유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향후 30일 이내에 미국 외 지역으로 배치될 군 복무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총기를 판매할 때 신원 조사없이 총기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해당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었다. 총기 옹호 단체인 RMGO(Rocky Mountain Gun Owners)는 새로운 총기법에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서명을 하자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대기 기간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되었다. RMGO는 이외에도 총기 구입 가능 최소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별도의 법안에 대해 폴리스 주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