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위반시 $70달러의 벌금 부과
10월 1일부터 도로에서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주 전역에서 발효되는 새로운 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회전교차로에서 대형 차량에 양보하는 법안인 HB 23-1014에 서명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 진출, 주행할 때, 총 길이가 35피트를 초과하거나 총 폭이 10피트를 초과하는 대형차(트럭, 버스, 구급차 또는 레저용 차량)의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또한 대형차 운전자 2명이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 진출, 주행할 경우 오른쪽 운전자가 왼쪽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70의 벌금과 $11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미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경우나, 대형차량이 뒤에서 진입한 경우 양보할 필요는 없다.
콜로라도 교통부에 따르면 최초의 회전 교차로는 1980년대 후반에 지어졌으며, 안전성과 교통 흐름의 편리함때문에 로터리 수가 많아졌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회전 교차로 법안은 기존 교차로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교통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