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2조 2천억 달러 슈퍼 경기부양책(The CARES Act)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한 후 2시간 30분 만에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는 개인, 가족, 소상공인, 기업, 지방정부,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끔찍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 난관을 이겨낼 것이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돕고 미국 경제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난에 처한 기업 대출로 5,000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 3,670억 달러, 실직자에 대한 지원 2,500억 달러, 지방정부 지원에 1,500억 달러, 의료기관 지원에 1,300억 달러 등이 지원된다.
연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개인은 1,200달러, 부부는 2,400달러, 자녀는 한 명당 500달러가 지급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9만 8천 달러 이상인 경우 수혜 혜택이 없다.
스티븐 므누친(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3주 이내에 계좌 입금 혹은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에 주소를 옮겼다면 “주소 변경” 양식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 수표는 가족당 한 장만 받는다. 또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세금 보고를 한 자격 있는 취업비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국세청 주소변경을 위한 웹사이트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