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결함 아닌 이용자 부주의로 결론
지난 13일 키스톤 스키 리조트에서 한 스노보더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후 12시 45분경 Ruby 리프트의 3번 타워 인근에서 일어났으며, 콜로라도 승객 케이블카 안전위원회(Colorado Passenger Tramway Safety Board, CPTSB)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해당 스노보더는 안전바를 올려둔 상태에서 스노보드 바인딩을 조정하려고 시도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잠시 리프트 팔걸이를 붙잡았으나 균형을 잃고 47피트(약 14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스노보더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CPTSB는 밝혔다.
리프트 사고 직후, 해당 리프트는 즉시 운영을 중단했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하차 후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동됐다. 리프트는 안전 점검 및 조사 후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재개되었다.
CPTSB는 이번 사고가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이용자의 안전바 미사용과 무리한 행동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CPTSB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리프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세 가지 유형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겨울 운영을 위한 면허 점검은 가을에, 여름 운영을 위한 점검은 봄에 이루어진다. 또한, 겨울철에는 예고 없이 정기 점검을 수행하며, 여름철에는 보행자 리프트를 대상으로 한 불시 점검도 실시된다. 점검은 전문 엔지니어가 주 정부와 계약을 맺어 수행하며, 리프트의 기계적 안전성과 운영 적합성을 확인한다.
리프트기계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고 해서 리프트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CPTSB와 키스톤 리조트는 모든 이용객에게 리프트 탑승 시 안전바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리프트 탑승 중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리프트 관리 뿐만 아니라 스키와 스노보드 이용자들에게 안전 규칙 준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