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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콜로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손에 쥐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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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이 법에 따라 핸즈프리 액세서리 없이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콜로라도 교통부(CDOT)는 이 법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몇 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와 유료 광고를 통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콜로라도 교통부의 2024 운전자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콜로라도 운전자 중 77%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45%는 차량 내 핸즈프리 기능이 있다면 휴대폰 사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은 사고 위험을 2배에서 6배까지 증가시키며,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2025년 1월부터 미국 30개 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법안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출처:콜로라도 교통부)

콜로라도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29개 주 중 하나로, 이 법을 시행한 다른 주에서는 운전 중 주의 산만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했다. 예를 들어, 미시간 주에서는 2023년에 법 도입 후 1년 만에 관련 사고가 12.8% 감소했다.

이번 법을 위반할 경우 처음 적발 시 75달러의 벌금과 면허 정지 2포인트가 부과되며, 첫 번째 위반자는 핸즈프리 액세서리를 구매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기소가 취하될 수 있다. 재적발 시에는 더 높은 벌금과 면허 정지 포인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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