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콜로라도 주의회는 하우스 빌 21-1162 법안을 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 대부분의 상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상 업체에서 봉지를 사용하려면 2023년 1월 1일부터 한 장당 10센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봉투 수수료는 지방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식당, 식료품점, 편의점, 리커가게, 소매업체 등이 대상이다. 약국, 세탁소, 3개 점포 이하의 소규모 매장과 냉동식품, 육류, 해산물 등을 판매할 때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덴버를 포함해 볼더, 포트 콜린스 등은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스펜은 2012년부터 수수료 20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봉투 수수료 수익금의 60%는 재활용이나 퇴비화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40%는 업체에 돌아가게 된다. 업체는 2024년 4월 1일부터 분기별로 봉지 수수료 수입의 60%를 매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운티에 송금해야 한다.
한편 월마트는 뉴저지, 버몬트, 메인주, 콜로라도 일부 매장 내 비닐봉지 사용을 중단했으며, 내년부터 콜로라도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퇴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