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또는 출산 휴가는 최대 16주
콜로라도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2024년부터 최대 12주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1년에 최대 12주 동안 쓸 수 있는 유급 휴가 대상은 본인의 심각한 질병에 따른 병가, 입양이나 위탁 아동 돌봄이, 심각한 가족 환자 돌봄이, 가족의 군대 파견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임신이나 출산 합병증이 있는 경우 추가로 4주를 더 받을 수 있다.
휴가 동안 주급은 콜로라도의 평균 주급에 비례하여 임금의 최대 90%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자영업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보험으로 고용주는 휴가 중일 때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주 정부가 직원(청구인)의 주급 일부를 직불 카드나 계좌 입금을 통해 직접 지급한다.
프로그램은 2020년 11월 발의안 118을 승인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고용주는 2023년 1월 1일까지 직원에게 패밀리 프로그램(FAMLI, Family and Medical Leave Insurance Program)에 대해 알려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용주와 직원은 내년부터 급여에서 각각 0.45%씩 0.9%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직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고용주는 고용주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표준급여 공제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패밀리 프로그램 유급 휴가는 직원이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제공해야하며, 고용주는 이로인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미 비슷한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주급 | 주당 지급액 | 최대 연간 혜택 | 주급 비율 |
$500 | $450 | $5,400 | 90% |
$1,000 | $768 | $9,216 | 77% |
$1,500 | $1,018 | $12,216 | 68% |
$2,000 | $1,100 | $13,200 | 55% |
$3,000 | $1,100 | $13,200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