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주는 변경된 법안(House Bill 20-1343)에 따라 케이지 프리(Cage Free)가 아닌 계란의 판매를 금지한다.
케이지 사육 방식은 닭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작은 공간의 닭장에 가두어 알만 낳게 하는 밀집 달걀 생산 방식으로 앞으로 콜로라도에서는 이 방식으로 생산된 달걀은 판매할 수 없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콜로라도의 계란 생산업체가 소유한 양계장은 2023년부터 암탉당 일어설 수 있는 1제곱피트 이상 공간이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까지 콜로라도 농장은 주택 구조의 외벽과 일부 내부 울타리를 제외하고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상점이나 생산자가 법규를 어기면 위반 건당 최대 $1,000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당국은 앞으로 2년 동안 법규 적용을 위한 시범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내년부터 소비자의 달걀 구매 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