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지구 도슨 검사 ‘제프리 김은 인간성과 판단력 결여’
콜로라도 그린우드 빌리지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인 의사 제프리 김(Geoffrey Kim)씨가 6월 14일 과실치사미수와 전화 서비스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5시간가량의 심의 끝에 제프리 김씨에게 과실치사미수 및 전화 서비스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과실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작년 2월, 아라파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에머린 응우옌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김씨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응우옌은 2019년 8월 1일 제프리 김씨가 운영하는 콜로라도 성형외과에서 마취 후 심장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14개월 후 사망에 이르렀다.
김씨는 응우옌이 혼수상태에 빠진 직후, 911에 전화를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직원들의 911에 연락하자는 요구를 묵살하고 시간이 지나면 깨어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고 전한다.
법 집행기관은 원래 김씨와 마취 담당 간호사 미커에게 각각 살인 혐의를 제기했으나, 작년 9월 미커의 혐의는 기각했다.
콜로라도 주에서 과실치사미수는 5급 중범죄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전화 방해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제18지구 게리 도슨 검사는, 김씨가 더 일찍 911에 도움을 청했다면 응우옌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슨 검사는 김씨가 환자보다 자신의 사업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극도로 인간성과 판단력이 결여되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선고는 2023년 9월 8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