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21세 미만 운전교육 의무 확대
콜로라도에서 청소년과 젊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허가증을 받는 절차가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진다. 새 법에 따라 21세 미만 신규 운전자는 지금보다 강화된 운전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은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면 운전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8세가 넘은 젊은 운전자도 일정 교육을 받아야 허가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가장 큰 변화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구분이 바뀌는 것으로 새 규정은 복잡했던 기존 기준을 단순화하고, 운전 경험이 부족한 젊은 운전자에게 기본 교육을 더 폭넓게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15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는 허가증을 받기 전 30시간 운전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주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18세부터 20세까지의 신규 운전자는 30시간 운전교육 과정 또는 4시간짜리 사전 운전 인식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역시 대면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결국 2027년부터는 21세 미만 신규 운전자 상당수가 운전교육을 거쳐야 운전 허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DMV 관계자는 운전교육 수료 기록이 6개월 동안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마친 뒤 6개월 안에 허가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다. 자녀의 운전교육을 계획하는 가정은 수업 시기와 허가증 신청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한다.
이번 법은 운전 강사와 운전시험관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신원조회 요건을 더 명확히 하고, 연방수사국(FBI) 지문 기반 신원조회가 요구된다. 일부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취약 성인을 대상으로 실습 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한인 가정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 고등학생 자녀는 물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18~20세도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눈길과 산악도로,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콜로라도에서는 기본 운전교육의 중요성이 크다. 2027년 이후 허가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승인된 교육 과정인지 먼저 확인하고, 수료 후 6개월 안에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