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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민 올해 세금 신고,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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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제 확대에 주(州) 세금은 별도 적용… 이중 확인 필요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시작되면서 콜로라도 주민들이 유의해야 할 세법 변화가 적지 않다. 올해 신고는 2026년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연방 세법 개정과 함께 콜로라도 주(州) 세금 규정도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연방 세금 신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공제 확대다.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단독 신고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의 표준공제 금액이 모두 상향되면서, 동일한 소득이라도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급여 생활자와 은퇴자 모두 일정 수준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를 위한 추가 공제도 강화됐다. 시니어 단독 가구뿐 아니라 부부 모두 고령자인 경우 공제 폭이 커져, 콜로라도 내 은퇴 가구에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자동차 관련 세금 공제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이용한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의 일부를 연방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공제는 연방 세금에만 적용되며, 콜로라도 주 세금 계산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팁(tips)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된 공제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서비스업 종사자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와 W-2, 1099 서류를 기준으로 정확한 소득 구분이 필요하다.

콜로라도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지방세(SALT) 공제다. 연방 세법에서는 해당 공제 한도가 확대됐지만, 콜로라도는 단일 소득세율(flat tax)을 적용하는 주로, 연방 공제 확대가 주 세금 환급으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즉, 연방 환급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주 세금 환급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신고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다.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간편 전자신고 서비스는 중단됐으며, 일정 소득 이하 납세자는 기존 무료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콜로라도 주 세금 신고는 연방 신고와 별도로 진행되며, 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콜로라도는 주 소득세 구조가 단순한 편이지만, 연방 공제 확대와 차량·은퇴 관련 공제가 겹치면서 신고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며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을 분리해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세금 신고는 공제 항목이 늘어난 만큼, 전년도 신고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소득 구조와 공제 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해로 평가된다. 특히 차량 구매, 은퇴 전후 소득 변화,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콜로라도 주민이라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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