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몬트로스에서 장례업체 ‘선셋 메사(Sunset Mesa Funeral Directors)’와 시신 중개업체인 ‘도너 서비스(Donor Service)’를 함께 운영하며 약 560구의 시신을 훼손하고 불법 판매한 모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아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엽기적인 사건은 어머니인 셜리 코흐(69)와 딸인 메건 헤스(46)가 유족들에게 최대 1,000달러의 화장 비용을 받은 뒤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몰래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콜로라도 그랜드 정션 법원에서 이달 초 이들에게 각각 15년과 20년을 선고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 모녀의 끔찍한 만행으로 사랑했던 이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26명은 법정에서 충격과 공포를 상세히 증언했다. 모녀는 유족들에게는 화장을 했다고 속인 뒤 다른 시신에서 나온 유골을 전달해왔으며 어머니인 셜리 코흐는 주로 시신을 절단하는 역할을 했다.
판결 당일 재판장에서는 유족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한숨 소리가 가득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공소장에 “이 모녀는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치밀한 사기 수법을 통해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해 외과수술 훈련 업체 등에 판매했다”라며 “유족과 친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아겔로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들 중에 가장 끔찍하다. 사건을 저지른 모녀 중 딸인 헤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머니인 코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인 헤스의 변호사는 그녀가 청소년기에 뇌 손상을 입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면서 그 동안 ‘마녀’ 또는 ‘괴물’이라는 언어폭행을 들어가며 부당하게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심장이나 신장 등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고 기증만 가능하지만,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모녀는 이 사실을 알고 교묘하게 시신들의 일부 신체기관을 절단해 외과수술 훈련 업체 등이 판매했고, 이 업체들은 그들이 이를 자신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