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콜로라도는 차에서 술을 마시거나 뚜껑이 열린 알코올 용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음주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결정 능력을 감소시키고 반사 신경과 반응 시간을 늦춘다.
혈중 알코올 농도(Blood Alcohol Content, BAC)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혈액 100ml당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의 양을 그램(g)으로 표시한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는 혈액 또는 화학적 검사로 식별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7% 사이 인 운전자는 DWAI로 처벌받으며, 0.08% 이상인 운전자는 DUI로 더 엄격한 처벌을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처벌 받는다.
한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평균적으로 사람은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 씩 떨어진다. 예를 들어 알코올 농도가 0.15%는 체내 알코올을 모두 제거하는 데 약 10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평균치에 해당하고, 체질이나 체중, 성별, 섭취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콜로라도 21세 이상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 |||||
구분 | 혈중 알코올 농도 | 벌점·면허 정지 | 벌금 | 구류·징역 | 사회봉사 |
1차 음주운전 적발 – DWAI | 0.05% 이상0.08% 미만 | 벌점 8점 | $200- $500 | 2-180 일 | 24-48 시간 |
1차 음주 운전 – DUI | 0.08% 이상 | 9개월 면허정지 | $600- $1,000 | 5-365 일 | 48-96 시간 |
2차 DWAI 또는 DUI 적발 | 0.08% 이상 | 1년 면허정지 | $600- $1,500 | 10-365 일 | 48-120 시간 |
3차 DWAI 또는 DUI 적발 | 2년 면허정지 | $600- $1,500 | 60-365 일 | 48-120 시간 |
21 세 미만 음주 운전
콜로라도에서는 21세 이하의 음주와 술 소지는 불법이다. 콜로라도의 미성년자 음주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2%~0.05%로 운전을 한 21세 미만 운전자는 UDD(미성년 음주운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 DUI” 또는 “미성년 DUI”라고도 불리는 UDD는 3개월 면허 정지, 24시간 사회봉사명령, 벌금 100달러, 음주/약물 교육에 처하지만 구류 없이 A급 교통 위반에 처한다. 마약 및 대마초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음주/약물 측정 동의 법 (CRS 42-4-1301.1)
미국 헌법의 5차 수정안에 의하면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경찰은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혈액, 호흡 또는 소변에 대한 화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전 면허가 1년 동안 정지되며 2년 동안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알코올 및 마약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