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운전자를 위한 가이드-1편
콜로라도는 한국의 도로나 교통체계가 대부분 유사하지만, 한국과는 다른 교통법규가 있고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아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독자와 콜로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한인을 위해 ‘콜로라도 운전자를 위한 가이드’를 연재한다.
[콜로라도 운전면허 획득 절차]
콜로라도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DMV(https://mydmv.colorado.gov/)에 예약을 하고 방문한다.
신청 시 여권과 함께 사회보장번호나 개인 납세자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소가 포함된 전화 요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신용카드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시력 검사를 받게 되는데, 최소 시력 기준은 20/40이다. 20피트(6.1m)의 거리에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시력을 표현하는데, 20/20은 한국에서 말하는 1.0 정도의 시력을 말하고, 운전면허 최소 요구 시력인 20/40은 0.5 정도를 말한다.
시력검사를 통과하면 필기시험을 치른다. 기출 문제는 도로 표지판, 음주 운전, 운전 규칙, 안전 규칙 및 법적 항목이 출제된다. 필기시험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6세 이상의 통역사를 데려갈 수 있다. 문제는 총 25문제가 출제되며 이 중 20개(80점)를 정확하게 답하면 된다. 최소 신청 연령은 15세 이상이다.



필기시험에 통과하면 사진과 지문을 찍고 교육허가 퍼밋을 받게 된다. 수수료는 16.80달러, 서류 미비자(SB251)의 경우 48.19달러를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퍼밋을 받고 운전 연습을 할 때 반드시 유효한 콜로라도 면허를 소지한 21세 이상이 조수석에 동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 실기시험은 운전 기술과 능력을 다루며 면허 취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운전 시험은 예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사무실 마감 시간 1시간 전에는 예약되지 않는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전학교나 DMV가 지정한 업체에서 운전시험을 치를 수 있다. DMV에서 시험을 받으려면 유효한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최종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면허 26달러, 서류 미비자의 경우 79.58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먼저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실제 정규 면허증은 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받게 된다. 한 달이 지나도 면허증을 받지 못하면 전화 303-205-5948로 문의한다. 일반적으로 성인 운전 면허증은 5년 동안 유효하고 서류 미비자의 경우 3년 동안 유효하며 생일에 만료된다. 만약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DMV에 신고해야 한다.
-18세 미만 운전면허
18세 미만은 운전면허 신청 시 보호자 책임 진술서(DR2460)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상 퍼밋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퍼밋을 받고 보호자 진술서에 서명한 사람이 50시간(야간운전 10시간 포함)의 운전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18세 미만은 면허가 발급된 후 처음 6개월 동안 부모나 다른 면허를 받은 성인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한 21세 미만의 승객은 태울 수 없다. 6개월 후에는 21세 미만의 승객을 한 명 태울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차량에 안전벨트가 있는 만큼 승객을 태울 수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 통금시간이 있는데, 첫해 동안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한 자정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또는 직장에서 진술서를 받고 오가는 운전은 예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
벌점 누적,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중 운전으로 유죄 판결, 알코올 또는 약물 함량 검사를 거부한 경우, 뺑소니로 유죄 판결,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신청서 허위기재, 면허 임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살인죄로 유죄 판결, 벌금 미지불, 콜로라도 거주자가 된 후 30일 이내에 소유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자녀 양육비 미지급, 법 집행관이 요청할 때 보험 증거 미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