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로라 센터 관련 메디케이드 이용자 유치 리베이트 의혹
콜로라도 아라파호 카운티 오로라의 한 성인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메디케이드 리베이트 혐의 사건이 연방 검찰에 의해 공개됐다. 콜로라도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District of Colorado)은 지난주(23일) 모하메드 엘리아스 오머(Mohamed Elias Omer·35)가 나디나 성인 데이케어 센터(Nadina Adult Daycare Center, LLC)로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상을 제공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사건 번호: 26-cr-00140-DDD)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머는 성인 데이케어 이용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500달러씩 3차례의 리베이트성 지급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케팅 비용” 또는 “사무용품” 명목으로 1만 달러의 추가 리베이트성 지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 덴버 지부(FBI Denver Field Office)가 수사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연방검찰청과 콜로라도 법무부 산하 메디케이드 사기·학대·방임 단속 부서(Medicaid Fraud, Abuse & Neglect Unit)가 기소를 맡고 있다.
성인 데이케어는 어린이 데이케어와 다르다. 고령자,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성인 등이 낮 시간 동안 돌봄, 식사, 활동, 건강관리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콜로라도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의료비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의료보험 제도다.
문제는 일부 기관이나 관계자가 이용자를 데려오는 대가로 현금, 상품권, 선물, 교통비 등을 제공하거나,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까지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감사 표시나 교통비 지원으로 보일 수 있지만,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특정 기관으로 데려오기 위한 대가라면 리베이트로 의심받을 수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데이케어, 홈케어, 약국, 병원 이용 과정에서 “사람을 소개해주면 돈을 주겠다”, “출석만 올리면 된다”, “교통비나 선물은 괜찮다”, “서류에만 서명하면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특정 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서명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날 출석한 것처럼 기록하는 행위도 허위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콜로라도 사건은 아직 혐의 단계다. 법무부는 기소장에 담긴 내용은 주장일 뿐이며,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성인 데이케어 운영과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보여준다.
비슷한 의료사기 사건은 다른 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에서는 한국식 이름을 가진 약국 업주 김태성, 영어명 테리(Terry Kim)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6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동부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 따르면 김씨는 브루클린과 퀸즈의 여러 소매 약국을 공동 소유하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에 약 2,440만 달러를 청구한 약국 사기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2,440만 달러 배상, 600만 달러 범죄수익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처방전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게 리베이트와 현금성 보상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의료 제공자에게는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지원 형태의 보상이 제공됐고, 고객에게는 슈퍼마켓 상품권이나 현금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례는 환자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작은 금품도 의료사기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케어 이용자와 가족들은 본인 명의로 어떤 서비스가 청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가지 않은 날 출석 처리됐는지, 받은 적 없는 서비스가 청구됐는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기관 이용을 권유받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메디케이드 카드, 신분증, 서명 서류를 기관이 대신 보관하거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허위 출석·허위 청구를 목격했거나, 본인 명의로 이상한 청구가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신고할 수 있다. 콜로라도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는 콜로라도 법무부의 메디케이드 사기·학대·방임 단속 부서 또는 사기 신고 웹사이트 스톱 프로드 콜로라도(Stop Fraud Colorado)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연방 보건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기는 미 보건복지부 감찰관실 신고전화(HHS-OIG Hotline)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1-800-HHS-TIPS(1-800-447-8477)로 전화할 수 있다. 조직적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 연방수사국(FBI)에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업체명, 담당자 이름, 날짜, 장소, 실제 출석 여부, 받은 서비스 내용,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여부, 문자·이메일·영수증·청구서 등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직접 따지거나 몰래 녹음·촬영을 시도하기보다, 가능한 자료를 보관한 뒤 공식 신고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급한 상황이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911에 신고해야 한다.
영어가 서툴거나 신고 절차를 잘 몰라 제보를 망설이는 한인들은 콜로라도 타임즈에 문의할 수 있다. 공식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성인 데이케어 리베이트나 메디케이드 허위청구 의심 사례를 알고 있는 한인들이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신고기관에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와 번역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신고와 조사는 콜로라도 법무부, 미 보건복지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 등 공식기관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성인 데이케어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중요한 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 피해는 세금을 내는 주민 전체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한인사회도 “소개비”, “교통비”, “선물”이라는 말 뒤에 숨은 리베이트 위험을 정확히 알고,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으면 조용히 넘기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