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내 정원 50% 또는 수용인원 50명 명 중 더 적은 수 적용
콜로라도 공중 보건 환경부(CDPHE)는 24일 요식업소 재개장을 위한 최종 준수사항을 공개했다. 최종 지침에 따라 최대 정원의 50% 또는 50명 중 더 적은 인원으로 고객을 받아야 한다.
식당 업주는 직원들을 위해 가능한 경우 증상 및 온도 측정을 해야 하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 한 테이블에 8명 이하의 인원만 앉을 수 있으며, 테이블당 6피트 간격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에어컨의 사용을 자제하고 창문을 열고 영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당 내 자주 접촉하는 곳은 세심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식당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셀프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다리는 손님은 출입구에 모이지 말고 식당 밖이나 차량에서 기다려야 한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6피트 간격을 바닥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위생 수칙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접촉 전파가 가능한 놀이 시설이나 게임과 댄스 플로어는 없애야 한다.
면으로 된 테이블보를 사용하지 말고 일회용 메뉴나 보드 메뉴를 비치한다. 입구 및 곳곳에 손 세정제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연락처와 시간을 기록하여 만일의 사태에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식당들은 계속해서 포장 판매와 도로변 픽업을 권장하고 있다. 업소는 만약 위생과 신체적인 거리 제한 요건 준수를 거부하는 손님에 대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결제 옵션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27일 부터 준수사항을 지키며 재개장 허용을 25일 발표했다. 하지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바는 다음달에 재개장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