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보건당국은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별 다섯 개 인증 프로그램(5 Star State Certificat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 보건 명령과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지켜 인증 프로그램을 통과한 업체는 다른 업소보다 덜 제한된 용량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대상은 일반 비즈니스, 체육시설, 실내 이벤트, 개인 서비스, 식당 등 이며 신청 비용은 무료다.
현재 적색 단계가 내려진 카운티의 경우 실내에서 식사를 못 하지만 인증업소가 되면 수용정원의 25%까지 실내 고객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 단계인 경우 실내에서 25%의 고객을 받을 수 있지만, 인증 업체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업소보다 한 단계 빨리 고객을 받아 추후 정상 영업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미 서밋, 래리머, 더글라스 카운티가 처음으로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식당과 점포가 기존 단계에서 한 단계 내려간 제재 수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브릿큰리지, 키스톤 등이 있는 서밋 카운티는 134개 식당이 승인되어 실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스테스파크와 포트콜린스가 있는 라리머 카운티는 지난주 수요일 주정부 허락을 받고 40개 업체가 카운티 보건국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외 20개 업체가 승인을 위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론트리, 캐슬락, 파커, 하이랜드 렌치가 있는 더글라스 카운티 역시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원의 25%로 실내 영업을 하고 있다. 카운티 내 20여개의 일반 업체와 80개 이상의 식당이 인증업소로서 이미 실내영업을 하고 있다.
한인 업체가 가장 많은 아라파호 카운티의 경우 콜로라도 공중보건환경부(CDPE)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트라이 카운티 보건부(TCHD)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독·심사 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아직 인증업소 가입 신청 버튼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아라파호 카운티는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인증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비해 한인 업주들도 인증업체가 되기 위해 서둘러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 인증업체가 되기 위한 요식업종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마스크는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테이블 간 간격은 기존 6피트에서 10피트로 넓게 유지해야 하며, 적색 단계인 경우 한 가족만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접촉 빈도가 높은 표면은 자주 청소를 하고 정기적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직원은 매일 증상 확인과 기록을 하고, 손님의 경우 증상 체크와 고객 정보를 기록하여 추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권장이었으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다.
손님은 기다리는 동안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간격 유지를 위한 표시와 방법을 업소는 제공해야 한다.
환기를 위해 HVAC를 개선, 식당 규모에 맞게 HEPA 필터 사용 또는 업무 시간 동안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식당에서 지침 위반 신고를 해당 보건국에 접수할 수 있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아라파호 카운티의 경우 첫 번째 위반 접수 시 72시간 이내에 위반사항을 전화로 수정사항을 통보해 문제 해결 기회를 준다. 2번째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미준수 지침을 직접 확인하고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는다. 만약 3번째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인증업소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별 5개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18일 이후 콜로라도주 또는 카운티 보건부로부터 보건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한다.



업소는 모든 지침에 따라 준비되면 해당 카운티에 신청하면 된다. 감독기관은 신청서를 검토 후, 업체 위치에 따라 시나 카운티 공무원이 실사 일정을 잡고 검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별 다섯 개 인증’을 받게 된다. 만약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문제 해결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아라파호 카운티 인증업소 신청하기 https://www.arapahoegov.com/2148/Five-Star-Recovery-Partner-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