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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자 민사 또는 형사 처벌 가능

콜로라도 제러드 폴리스 주자사는 16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7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되며 최소 30일간 시행된다. 

11세 이상 주민은 상점을 포함해 모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폴리스는 주지사는“오클라호마, 캔자스, 아이다호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지는 않지만, 현재 콜로라도는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9월에는 중환자실 수용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콜로라도 정부 당국은 17일 오전 9시 주민 휴대폰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령’비상경보를 문자 발송했다. 비상경보는 19일(일요일)까지 덴버 공항 및 주 경계를 통해 콜로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에게도 전송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단침입죄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업체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잃을 수 있다.

행정명령에는 마스크 미착용 고객은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체는 입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7월 17일까지 미국내 28개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했다.

17일 현재 미국내 마스크착용 의무화 28개주(푸른색)

마스크 착용 의무령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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