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거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선출직 공무원을 뽑고 주민발의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주민발의안이란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찬반 주민투표에 붙여 통과가될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지난 11월 3일 투표 결과 대통령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NPVIC 가입 주민발의안 113호 안건’이 찬성 52.33%(1,644,375표), 반대 47.67%(1,498,140)로 가결되었다. 주민발의안 113호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제도를 개편해 주 단위 선거에서 이긴 후보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더 많이 득표에 성공한 후보에게 선거인단 표를 몰아준다는 것이다.
콜로라도는 2006년 주 상원에서 처음 제안이 나온 후 14년 만에 통과되어 전국일반선거협정(NPVIC/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에 가입하는 15번째 주가 됐다. 사실 콜로라도 의회에서 이미 통과되어 폴리스 주지사가 작년에 서명까지 끝냈지만, 다시 주민발의안에 붙여져 이번에 다시 통과된 것이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등을 포함한 15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합하여 선거인단은 이제 196명이 되었다. 하지만 콜로라도에서 통과된 이번 발의안은 NPVIC에 가입주가 270개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법안이 채택되고 발효된다. 총 538명 중 과반이 넘기 위해서는 74명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NPVIC의 가장 좋은점은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 방식은 전국 단위로 더 많은 표를 얻어도 개별 주 선거인단 수에서 밀리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297만 표(2.1%)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은 236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306명을 확보한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이 돌아갔다. NPVIC 방식으로 했다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NPVIC가 시행되면 장점으로 현재 경합 주나 러스트벨트, 선벨트에 쏠려있는 후보들의 관심을 전국에 고르게 분산할 수 있고, 미국 시민의 가장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후보들이 대도시 지역에만 관심을 두어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욱더 소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