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6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병가 제도가 시행되어 최대 6일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연방정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 이로써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근무 30시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씩 생겨, 연간 최대 48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는 정신적·신체적 질병, 부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또는 치료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급 병가를 미처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다.
해당 법안인 SB20-205(Healthy Families and Workplaces Act)는 콜로라도 주지사가 지난 7월 14일 서명해 발효되었다.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는 “그 누구도 몸이 아픈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팬더믹 기간 중 제정된 연방법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Families First COVID-19 Response Act/아래표 참조)’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거나 증상을 보여 의료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총 80시간의 긴급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응급 법안은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의 휴교 조치로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2/3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법안’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했으면 발생하는 비용은 택스 크레딧으로 전환돼 추후 납부해야하는 고용세에서 차감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 우선 COVID-19 대응 연방법 안내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