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월 산악도로 운전 시 타이어 체인 필수, 위반 시 최대 $1,157 벌금
콜로라도에서 겨울철 산악도로를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규가 있다. 주 정부가 시행하는 ‘체인법(Chain Law)’이 최근 더욱 강화되어, 특히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콜로라도 산악지대는 이르면 9월부터 늦으면 5월까지 겨울 운전 조건이 형성된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산악도로를 운전할 때는 적절한 타이어와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체인법은 날씨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발효될 수 있다. 특히 I-70의 Dotsero(MP 133)와 Morrison(MP 259) 구간은 덴버에서 주요 스키 리조트로 가는 필수 경로로, 승용차 견인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법안(SB25-069)에 따라 전륜구동 또는 후륜구동 차량(2WD)의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다.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들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 체인이나 대체 견인 장치(Alternate Traction Device, ATD)를 휴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노우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를 장착해도 법규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승객차량 견인법이 발효되면 체인이나 ATD를 실제로 2개 이상의 구동 타이어에 장착해야 한다.
반면 4륜구동(4WD)이나 전륜구동(AWD) 차량은 선택권이 있다. 체인이나 ATD를 장착하거나, 최소 3/16인치(약 4.8mm) 이상의 트레드 깊이를 가진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면 된다. 겨울용 타이어는 마운틴 스노우플레이크(3PMSF), M&S, M+S, M/S 표시가 있거나 전천후(All-weather) 타이어여야 한다.
상업용 차량에 대한 규정도 엄격하다. 2024년 8월 7일부터 총 중량 16,000파운드 이상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체인을 휴대해야 하며, I-70 서쪽, Highway 9, Route 40, US Route 50, 160, 285, 그리고 전체 US Route 550 등 주요 산악도로에서는 현재 날씨와 관계없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체인법 위반 시 처벌도 만만치 않다. 일반 위반 시 최대 $500에 $79 추가 요금을 합쳐 총 $579의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이 막혀 도로를 차단한 경우에는 $1,000에 $157 추가 요금을 합쳐 총 $1,157의 벌금이 부과된다.
콜로라도 교통국(CDOT)은 도로변 전자 표지판, 라디오 방송, 공식 웹사이트 COtrip.org, 전화, 이메일, 문자 알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인법 발효를 알린다. 출발 전 반드시 COtrip.org에서 실시간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전륜·후륜구동 차량 운전자는 체인이나 ATD를 차량에 비치하며, 4WD/AWD 차량 운전자는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와 겨울용 표시를 점검해야 한다.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체인 장착 방법을 연습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산악도로를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운전 준비가 필수다. 체인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겨울 운전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