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에서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와 신분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주 상원에서 통과된 ‘SB24-182(이민자 신분증 발급 법안)‘은 오는 3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은 줄리 곤잘레스, 제프 브리지스, 팀 에르난데스, 엘리자베스 벨라스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으며, 지난해 6월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콜로라도 도로 및 지역사회 안전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이민자들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새 법안은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들을 대폭 완화했다. 법안 시행 후에는 콜로라도 주민 소득세 신고 요건이 폐지되고, 이전에 요구되던 2년간의 콜로라도 거주 증명 요건이 없어진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대신 신청자는 거주지 증명과 함께 본국에서 발급한 여권, 영사 신분증 또는 군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해당 신분증은 유효하거나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만료된 것이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예외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이는 신청자가 신분증 자격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청문회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예외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연장될 수 있지만, 특정 요건들은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2024-25 회계연도에는 고속도로 이용자 세금 기금에서 콜로라도 세입부에 122,855달러가 배정되며, 이 중 14,355달러는 정보기술국 운영을 위해 주지사 사무실로 재배정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콜로라도주 내 미등록 이민자들의 합법적 운전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