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상담 가능하고, 필요서류 꼼꼼히 준비해야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는 ‘장례 지원 프로그램’을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총사망자 80만 명 중에 22만6,000명의 유족에게 지원금이 집행되어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례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만5,500달러까지 신청 할 수 있다. FEMA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지급된 장례비 신청을 수락하고 있다. 전화로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필요한 문서를 준비한 후 1-844-684-6333번으로 전화하여 장례비용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동부 표준시)까지이며, 장례 지원 신청 마감일은 현재까지는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질문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장례 지원 신청 방법은?]
전용 수신자부담 번호로 전화를 걸면 FEMA 상담직원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 장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해 한국어로도 통화할 수 있다.
전화로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장례비 지원 전화번호 : 844-684-6333 | TTY: 800-462-7585
운영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동부 표준시)
해당 웹사이트: https://www.fema.gov/ko/disaster/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
신청자가 신청번호를 부여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FEMA에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업로드
- 팩스 전송: 855-261-3452
- 우편 발송: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장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2020년 5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이 COVID-19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020년 1월 20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발생한 사망의 경우, 사망의 원인을 COVID-19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사망진단서라면, 사망의 원인 또는 기여 원인이 COVID-19라고 하는 진술서(서명 포함)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서명된 진술서는 사망진단서 당초 인증자, 또는 사망이 발생한 관할의 의료검시관이나 검시자가 제출해야 한다.
[장례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신청 시 선택에 따라 우편으로 체크를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게 된다.
[어떤 장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장례 지원은 장례식과 매장 또는 화장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2인 이하의 사람이 이용한 교통비, 유골 이송, 관 또는 유골함, 매장 장소 또는 납골당, 표식 또는 비석, 사제 예식, 영결식 준비, 장례식장 장비 또는 직원 이용, 사망진단서 작성 및 인증과 관련한 비용, 조례로 요구되는 추가 비용 등도 포함할 수 있다.
[기금이 소진될 수 있나?]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2021년 이후 코로나19으로 장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가족과 개인의 장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금부터 202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정확한 자금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코로나19 장례지원(Funeral Assistance)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신청 대상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장례 비용을 지불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미국령 거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장례보험으로 장례 비용의 일부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10,000의 장례 비용이 발생하고 장례 또는 매장 보험이 $8,000만 보장하는 경우 코로나19 장례 지원에서 최대 $2,000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사망은 미국 영토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미국에서 발생해야 한다.
[FEMA는 장례식장 계약이 합법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신청서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FEMA는 문서를 확인하고 장례식장에 전화하여 영수증이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된 후 신청자가 COVID-19 장례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모든 필수 문서가 접수되고 확인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자격 여부가 결정되면 계좌 입금을 요청한 신청자는 며칠 안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수표로 장례 지원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 신청자와 사망한 개인의 사회 보장 번호
- 신청인 및 사망한 개인의 생년월일
- 신청자의 현재 우편 주소
- 신청자의 현재 전화번호
- 사망한 위치 또는 주소
- 매장 또는 장례 보험 정책에 대한 정보
- 기부금, CARES 법 보조금 및 자원봉사 단체의 지원과 같이 수령한 기타 장례 지원에 대한 정보
- 자동이체를 선택한 경우 신청인의 당좌예금 또는 저축예금 계좌의 라우팅 및 계좌번호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
사망 진단서 사본, 발생한 장례 비용 증명서, 다른 출처에서 받은 장례 지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