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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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와이주/푸에르토리코/북마리아나(사이판) 방문 관련 안내

[하와이주]

ㅇ 하와이 주정부는 8.1부터 하와이주 도착 이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도착자에 대해 14일 의무격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음성확인서 관련, 하와이 주정부는 표준 양식, 음성 인정 서류의 종류(휴대폰 문자, 서면) 등에 대해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이므로, 주정부의 관련 발표가 있는 즉시 다시 공지 예정(주호놀룰루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입니다.

​  – 7.31까지는 14일 의무격리가 계속 시행될 예정

[푸에르토리코]

ㅇ 7.15(수)부터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미국인 포함, 내ㆍ외국인 불문)은 푸에르토리코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19 검사(molecular test for COVID-19) 결과서 및 건강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를 푸에르토리코 도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신고서에는 이름, 주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기관 정보 등이 포함됨

ㅇ 만약, 코로나19 검사를 푸에르토리코 도착 전 미리 받지 못했거나 코로나19 검사결과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후 푸에르토리코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 결과지를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북마리아나(사이판)]

o 북마리아나(사이판) 정부는 7.6.(월) 최근 괌 및 미국 본토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7.9.(목)부터 비거주자가 북마리아나 입국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국 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현행) 변경 후 (7.9. 이후)
 ㅇ 입국자 전원 공통사항 – 입국자 전원은 최소 입국 3일전에 북마리아나 정부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 입국 후 14일 간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 입국 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동의  ㅇ 입국자 전원 공통사항 – 입국자 전원은 최소 입국 3일전에 북마리아나 정부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 입국 후 14일 간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동의​   * 해당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0 벌금 부과 및 정부 지정 격리시설로 이송 조치
 
​ ㅇ 거주자(Resident)  – 상기 절차 후 14일간 자가격리 함.  – 입국 5일 후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입국 시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불필요)​​

ㅇ 비거주자(Non-resident)​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시설격리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불요하나 예약호텔에서 격리함. 
(단,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대해서도 보건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약한 호텔에서 격리)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 이내), PCR 검사실시 여부, 검사결과를 포함해야 함.​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지정 격리시설(1박당 $400 본인부담)에서 격리되고 입국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검사비용 $300 본인부담)
  거주자(Resident)  – 상기 절차 후 14일간 자가격리 함.  – 입국 후 5일차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입국 시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불필요)​​ㅇ 비거주자(Non-resident)​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북마리아나 보건부가 인정하는 PCR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고 예약호텔에서 격리함.​ – 입국 후 5일차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 이내), PCR 검사실시 여부, 검사결과를 포함해야 함.
ㅇ 기타 –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가능 
 ※ 필수 인력 인정 여부는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  
ㅇ 기타 –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경우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가능(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예약호텔 등에서 격리 실시)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입국 전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 필수 인력 인정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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