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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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공관, 28일부터 韓 격리면제 온라인 접수 시작

28일 월요일 하루에만 수천여건 넘게 접수… 신청 쇄도

미국 주재 공관들이 지난 28일 월요일부터 일제히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밀려드는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방문 접수와 발급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의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이원강 영사는 지난 달 콜로라도 순회영사를 마치며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폭주하는 격리 면제 신청 및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역량을 확충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과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총영사관 등 주미 공관들은 지난 28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서류 발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 업무에 착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지난 달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 순회업무를 온 이원강 영사의 순회영사팀이 분주히 주민들을 돕는 모습 (사진 조예원 기자)

온라인 신청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월요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워싱턴 DC의 한국 총영사관들에는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이 쇄도했다. 뉴욕 총영사관은 1천건이 넘는 신청을 받았고,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서도 각각 신청서 700건과 600건이 접수되었다. 게다가 한 건 신청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접수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영사관별 발급 신청자는 이날 각각 1천명에서 많게는 2천명까지 달했다.

현재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들이다. 직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일정에 따라 공관별로 접수 시기를 세부화해놓은 곳들이 있고, 방문 접수 허용 여부, 영사관별 이메일 주소가 달라 격리 면제서를 받으려는 재외국민과 동포, 유학생 등은 영사관별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격리 면제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여권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예방접종 카드 등 백신접종 증명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등이다. 하지만 영사관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들은 관할 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구비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격리 면제서는 출발 전에 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등 반드시 4부를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빠른 시일에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며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이 1개월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콜로라도주의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8월 출국 예정의 경우, 벌써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반려 처리하였다”고 공지하며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 현황을 밤낮으로 분주하게 한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영사관은 지난 28일 “현재 모두 공관 밤샘 업무 3일차”라고 전하며 “현재 7월 1일 출국을 가장 먼저 챙기고 있고,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도록 컴퓨터 앞을 지키고 있겠다”고도 업데이트했다. 격리면제 신청관련 세부정보 및 제출 서류 등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격리면제 관련 공지 사이트인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list.do 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아울러 격리 면제서 소지자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치된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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