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ons for Nonimmigrant Workers Follow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E-1, E-2, E-3, H-1B, L-1, O-1, TN 비자 및 동반자(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의 체류신분은 비자에서 정의한대로 취업 하지 않게 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종료 됩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소지한 E-1, E-2, H-1B, L-1 비자의 경우 사업의 운영(E-1, E-2)이 어렵게 되거나, 직장(H-1B, L-1)을 그만 두게 되거나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순간부터 당사자 와 동반자 비자의 유효기간은 종료됩니다.
위와 같이 비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미국이민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최장 60일 유예기간 (8 CFR 214.1(l)(2))
E-1, E-2, E-3, H-1B, L-1, O-1, TN 비자 및 동반자(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비자 유효기간 종료 후 최장 60일 간의 유예기간이 허락됩니다. 만일 유예기간 60일 이전에 승낙된 유효기간 (authorized validity period)이 만료된다면 유예기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종료 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허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직장에서 H-1B를 신청해 줄 경우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체류신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서류가 승낙되는 경우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합니다.
-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여 E-1또는 E-2 체류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 자격이 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 이내에 위에서 설명한 다른 대안이 없으면,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유예기간동안 이민국허락없이 취업 하는 것은 불법 취업입니다.
2. 체류신분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비이민비자에는 약 30가지 종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국민이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체류신분 변경제도 및 체류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상황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보충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단기 취업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학사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같은 전공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취업한다면 단기취업비자인 H-1B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H-1B비자 체류신분은 처음 신청할 때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H-1B 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이민을 위한 과정에 있다면 6년 이상의 체류신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관련 단기취업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소속된 종교단체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종교관련종사자는 R-1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R-1비자 체류신분은 처음 신청할 때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R-1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L-1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한국위치한 회사의 직원이 미국에 위치한 지사로 전근하는 경우 L-1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을 허락 받을 수 있으나 신설된 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1년간의 체류기간을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한 번에 최장 2년간의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경영직의 경우는 최장 7년동안, 전문직의 경우에는 최장 5년 동안 L-1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E-1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한 한국에 위치한 상사의 미국주재원은 E-1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2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며 계속해서 2년씩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5) E-2 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운영 또는 확장하기 위한 투자자는 E-2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2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며 계속해서 2년씩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방문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미국에서 체류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에는 방문비자 체류신분자격인 B-2 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최장 6개월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며, 이민법에서 허락하는 특별한 사유가 설명된다면 계속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7) 학생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이민국에서 승낙한 학교에 입학한다면 학생비자 체류 신분인 F-1 또는 M-1 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행하는 I-20가 유효한 기간동안 F-1(또는 M-1) 체류신분은 유효합니다.
3. 주의사항
체류신분 변경이나 체류신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체류신분 변경 과 체류신분 연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해야 합니다.
(2) 계획한 체류신분 변경이 이민법상 본인이 현재 처한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목적한 체류신분변경 이나 체류신분 연장을 승낙 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미국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5) 학생비자체류신분을 취득하길 원하는 경우, 학교마다 학기에 따른 I-20 발행하는 시점이 서로다르며, 발행된 I-20에 따라 학교에 보고하는 날짜와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한 기간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6) E-2, E-1, F-2, H-4, R-3, L-1 등 미국체류신분이 부모의 미국체류신분에 종속된 자녀들은 만 21세 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독립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7) 이민법에 정의 된 비자가 발급될 수 없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말아야 하며 비자가 발급될 수 없는 유형의 이민법 위반 사항(불법취업 등) 이 없어야 합니다.
(8)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9) H-1B 신청은 노동국의 Labor Condition Application 기간, 현재 체류신분의 유효기간, OPT를 소지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 등 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10) 허락된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거주하거나 허락된 체류신분에 관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면 이민법에 정의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또는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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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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