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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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주권카드갱신및영주권카드재발급 Renew or Replace Green Card

2022년 12월 현재 시민권신청서, 영주권신청서,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 신청서, 영주권 갱신및 재발급 신청서, 웤퍼밑신청서, 신분변경신청서 등의 심사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갱신 신청서의 심사에 20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민국은 “유효기간이 지난영주권 과 영주권 갱신 신청서 영수증을 소지할 경우,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후 24개월 까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서신을 서류가 심사중인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웤퍼밋 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원조회가 필요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채취 후 그 다음날 웤퍼멋이 승낙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시민권 신청서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 제출 후 빠르면 30일 에서 6개월 이내에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덴버이민국의 경우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류의  80% 가  17개월 이내에 인터뷰를 마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플로리다 탐파이민국의 경우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류의  80%가 14.5개월 이내에 인터뷰를 마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 소개하는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예년의 경우와 같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이민국서류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인 이민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USCIS Form I-551),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입니다. 영주권카드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카드로 분류됩니다.

2. 영주권카드 갱신 영주권카드 재발급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에는 이민국 양식 I-90 (https://www.uscis.gov/i-90)을 사용합니다. 이민국 양식 I-90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해당하여 이민국 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카드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영주권카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영주권카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는 더이상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4. 영주권카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름변경 포함)
  5. 영주권카드가 훼손된 경우
  6. 14세 이전에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14세 이상이고, 현재 소지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이 16세 이전에 만료되지 않는 경우

3.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의 영주권카드 갱신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한 규정

  1.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결혼한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되는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이민국 양식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를 제출하여 승낙 받아야만,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2.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가 됩니다.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이민국양식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를 제출하여 승낙 받아야만,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3.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의 영주권카드가 분실된 경우, 영주권카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영주권카드가 훼손된경우 는 위에서 설명한 이민국 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를 사용하여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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