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K1 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3 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 입니다. K1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K3 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K1 약혼자비자 신청절차
초청자는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있는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사가 없는 미국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초청자와 약혼자는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며 혼인신고를 마치면 약혼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K1 약혼자비자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단계, 약혼자 초청서 제출: 이민국(USCIS) 에 약혼자를 초청하는 이민국양식 USCIS Form I-129F 를 접수합니다. 서류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129f)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이나 해외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은 이민국양식 I-129F를 접수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미국에 위치한 이민국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현재 USPS 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이민국 주소는USCIS, P.O. Box 660151, Dallas, TX 75266 입니다.
(2) 2단계, K1/K2비자신청 및 인터뷰 준비: 제출한 약혼자 초청서가 승낙되면 이민국 (USCIS) 은 초청자에게 승낙 통지서 이민국양식I-797을 발송하고 승낙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VC) 로 이관합니다. NVC는 이관된 I-129F에 나타난 초청인에게 K1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송하고 승낙된 I-129F 케이스를 약혼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전달합니다. 승낙된 I-129F는 일반적으로 4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초청인과 약혼자는 잘 협조하여 초청인의 K1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서에서 설명한 대로 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내서에는 K1비자 신청서 제출요령,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요령,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목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21세 미만의 약혼자의 자녀는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K1/K2 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그동안 제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비자신청자와 초청인은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잘 끝나면 비자는 일주일 이내로 택배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4) 4단계, 비자 인터뷰 이후: 약혼자의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90일안에 결혼을 한 후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 (이민국 양식 I-485) 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485)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K1 비자와 K2 비자에 요구되는 서류
(1) 1단계, 약혼자 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 아래설명하는 서류가 초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증거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증서, 미국출생증명서, 유효한 미국여권 등
· 약혼자 및 약혼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국용 사진: 초청장 접수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규격의 사진을 초청인과 약혼자 각각 1매씩 제출해야 합니다.
· 이름변경(Legal Name Change)에 관한 증거서류: 초청인과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출생증명서, 이혼서류, 비자서류, 여권 등에 사용된 모든 이름에 관한 증거서류및 기타 혼인 및 법원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도 모든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초청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I-94, Arrival-Departure, 에 관한 기록과 입국에 사용된 여권사진나온페이지 복사본 및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비자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90일 이내에 초청인과 결혼한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약혼자가 초청장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과거 2년이내에 만나서 함께 한 시간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이민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잘 보관해서 이민국이나 NVC 또는 미대사관에서 요청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문서류가 아닌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문과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3단계, K1/K2비자인터뷰에 요구되는 서류: 비자 인터뷰에는 아래에 설명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DS-160,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 K1 또는 K2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온라인(https://ceac.state.gov/ceac/) 에서 DS-160을 제출한후 영수증(Confirmation Page)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은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와 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 및 영문번역본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에 결혼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인과K1 비자 신청인 (약혼자) 모두에게 해당하며, 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 한국의 경우 과거 결혼사실과 이혼사실이 나타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이전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한국의 경우 이전배우자의 사망이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신원조회 Police Certificate: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하며 16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에서의 경찰신원조회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K1 또는 K2 비자 신청인에게 해당합니다.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정보증서류: 일반적으로 이민국 서류 I-134, Affidavit of Support, 가 요구 됩니다.
· 비자용 사진: 인터뷰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비자용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청인과 K1비자신청인이 약혼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K비자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서류이외에도 초청장심사과정과 인터뷰 신청서 서류심사과정 및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법위반사항과 범죄사항이 심사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요청될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혼자 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와 비자인터뷰에요구되는 서류는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은 약혼자 초청장을 이민법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미대사관 비자발행 담당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요건에 따른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요청한 K 비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민법에 위배된 사항이나 특정범죄에 연류된 경우 기타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하거나 미국에 영구거주하려는 의도가 없을때에는 요청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Tel: 720-998-3885
www.RLimmigration.us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www.TrePal.org
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