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 IV (Immigrant Visa) Application, Step-by-step 이민비자신청 단계별로 요구되는 내용
(1) IV (Immigrant Visa, 이민비자) 를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미국비자센터 (The Department of State’s National Visa Center, NVC) 에서는 초청인과 이민비자신청인 에게 아래와 같은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NVC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y applicable fees, the Immigrant Visa Application, supporting civil documents, police certificate(s), Affidavits of Support, and financial documents, if applicable, prior to your visa interview at a U.S. Embassy/Consulate General. Do not mail documents to NVC, even if you received instructions to mail documents to NVC in the past. (NVC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하기 전에 해당되는 수수료, 이민비자 신청서, 이민비자 신청에 요구되는 신상에 관한 서류, 경찰신원회보서, 해당하는 재정보증서양식과 증거가 되는재정관련서류 를 징수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서류를 과거에 NVC로 문서를 우송하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문서를 NVC로 우송하지 마십시오.)
You will need to log on to the Department of State’s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 (CEAC) at https://ceac.state.gov/IV to check your case status, pay any necessary fees, upload and submit documents, and read messages from NVC.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 사이트 ceac.state.gov/IV 에 로그인하셔서 비자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요구되는 수수료와 서류를 제출하신후 NVC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NVC Case Number: SEO2020xxxxxx
Invoice ID Number: IVSCAxxxxxxxxxxx
(2) 위에서 안내한 내용대로https://ceac.state.gov/IV 에 접속하여 안내된 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류를 제출 합니다.
• Step 1: Pay fees
AOS: $120.00 (한가족당 재정보증서류 수수료), IV: $325.00 (1인당 이민비자신청수수료)
• Step 2: Complete an Immigrant Visa (IV) Application (form DS-260)
온라인 이민비자신청서DS-260 작성
• Step 3: Submit required financial and civil documents
요구되는 재정보증에관한서류와 신상에 관한 서류, 경찰신원회보서 제출
가족초청이민 과 취업이민에 요구되는 재정보증에관한 서류는 이민초청의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민비자 신청인의 신상에 관한 공통적인 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한 경우)
•경찰신원회보서 (16세 이상) Bomjoi-Soosakyongryeok Hoiboseo: Waekuk Yipkuk-Chaeryu Heogayong,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법원판결문Judgment “Pangyeolmun” or Summarized Order “Yaksik Myeongryeong”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Military Records: Byungjeok Jeungmyongseo
•일반적으로 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안내서에 나타난 대로 이민비자용 명함판 사진 제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위와같이 수수료, 온라인 이민 비자 신청서(DS-260),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NVC 에서 안내하는대로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마치면 비자 인터뷰 날짜에 대한 안내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4) 이메일에서 안내하는대로 인터뷰준비를 합니다. 인터뷰에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와 동일한서류의 원본을 지참하고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이민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영사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민 비자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추가 절차가 필요한 케이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웹사이트 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민비자 인터뷰 후 별도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비자 인터뷰 후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행정적 절차는 비자 인터뷰 후 60일 이내에 해결됩니다만, 케이스의 처리 시간은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 진행 상황을 온라인 비자 신청 사이트 ceac.state.gov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이민비자가 승낙되면 신청자는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과 이민수수료 발급안내서 미국입국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CLASS A 또는 B TB일 경우 결과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민 비자를 수령한 즉시 반드시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에 기재된 비자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령후부터 미국 입국 전까지 1인당 미화 165달러의 이민수수료를 안내서에 설명된대로 온라인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입양 비자(IR-3, IR-4), 헤이그 조약에 의한 입양 비자(IH-3, IH-4), 미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특별 이민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약혼자 비자(K)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신청자만이 이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이민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영주권카드 (I-551 또는 그린카드)를 발급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usvisas.sta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비자정보서비스 (미국비자정보서비스 콜센터):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할 때에는 여권 정보와 케이스 번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서비스 상담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와드립니다. 한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02-6009-9170 또는 국번 없이 070-4784-4054,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703-520-2234, 이메일: support-korea@ustraveldocs.com (영어 또는 한국어로 문의 가능합니다.)
•국립비자센터 NVC: 본인의 이민비자 및 약혼자비자 서류가 현재 미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에 있는 경우, 비자 신청에 관련된 문의는 국립비자센터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국립비자센터 연락처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 usvisas.sta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사무실: 이민초청장을 제출할때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로도 이민비자신청에 관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되므로 이민초청장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이민비자신청, 이민비자 인터뷰, 미국입국, 영주권카드수령, 소셜번호 수령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