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ublic Charge (공적부조) 심사 – 2021년 3월 9일 부터 심사 중단됩니다.]
2020년 2월 24일 부터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서 또는 체류신분 연장, 체류신분변경 신청서 등 의 심사에 적용되던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관한심사는 대통령 행정명령 14012, Sec. 4. 를 시행함에 따라 2021년 3월 9일 부터 심사가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이 중단된 이민국 양식은 I-944, I-356, I-945 이며, 대통령 행정명령의 취지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이민국 양식은 I-485, I-129, I-129CW, I-539, I-539, I-864, I-864EZ, I-912 이고,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예전서류는 I-864W 입니다. 이미제출된 서류에 관하여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관한 Request For Evidence (보충서류 요청서) 나 Notice of Intent to Deny (승낙을 거부하는 의도를 설명하는 통보서) 를 받은 경우에는 경험이 충분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적부조에 관한 심사는 2020년 2월 24일 부터 시행됐고, 2020년 3월 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이민국 업무가 극도로 지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서류에 관한 공적부조 심사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신청인은 극소수 일 것 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본 이민법전문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중에서 Public Charge (공적부조) 에 관한 심사로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 개요
미국내에서 이민국이나 이민법원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민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발행되는 안내서에 따라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를 취득합니다. 발행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마치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영주권 카드는 이민비자 신청서에 제출한 미국 주소로 발행 됩니다. - IV (Immigrant Visa) Application 이민비자 신청절차
이민비자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단계, 초청서 제출: 이민국(USCIS)에 이민초청서 이민국양식 USCIS Form I-130 (가족이민) 또는USCIS Form I-140 (취업이민) 을 접수합니다. 서류작성요령, 이민국수수료,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국 주소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 I-130 또는 I-140)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 2단계, 이민비자 신청 및 인터뷰 준비: 제출한 초청서 (I-130 또는 I-140) 가 승낙되면 이민국 (USCIS) 은 초청자에게 승낙 통지서 이민국양식I-797을 발송하고 승낙된 초청서를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VC) 로 이관합니다.
NVC는 이민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에 따라 이민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초청서에 나타난 초청인에게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은 이민초청서가 승낙된후 이민비자 발행이 가능한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비자회보(Visa Bulletin)에 매달 발표합니다. (COVID-19 이전의 경우에는 항상 매달 10일을 전후로 다음달 비자회보를 발표 했으나 COVID-19 이후 2020 년5월에 10일경에 발표되어야할 2020년 6월 비자회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3단계, 이민비자신청서 제출: 초청인은 이메일에서 안내하는대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단계별로 설명된 내용에 따라 수수료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웹페이지 주소 는Immigrant Visa, https://ceac.state.gov/IV/Login.aspx 입니다.
(4) 4단계,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그동안 제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미국대사관 이민비자담당 영사가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신청자와 초청인은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잘 끝나면 일반적으로 비자는 제출한 여권에 부착되어 3일 이내로 비자신청과정에서 택배로 지정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때 이민비자 신청인은 미국입국절차에 관한 안내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인터뷰를 무사히 끝낸 후에도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5) 5단계, 이민비자 발급이후: 발급된 안내서에따라 이민수수료(Immigrant Fee)를 온라인에서 지불하고 안내서에 설명된 내용를 숙지하고 미국에 입국합니다.
- IV (Immigrant Visa) Application 이민비자 신청서에 요구되는 서류
이민비자초청서에 요구되는 서류 공통적인 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한 경우)
• 경찰신원회보서 (16세 이상) Bomjoi-Soosakyongryeok Hoiboseo: Waekuk Yipkuk-Chaeryu Heogayong,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법원판결문Judgment “Pangyeolmun” or Summarized Order “Yaksik Myeongryeong”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Military Records: Byungjeok Jeungmyongseo
• 일반적으로 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안내서에 나타난 대로 이민비자용 명함판 사진 제출
•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초청인의 재정에 관한 서류및 기타 증거서류 (해당하는 경우)
위에 설명한 내용은 Consular Processing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음호에서는 이민비자신청단계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