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배우자를 위하여 이민초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 입니다.
혼인하기 위해서는 미혼 이어야 하며 중혼(重婚)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사람은 혼인후에 호적정리해야 차후에 한국에서 필요한 거소증 신청등의 재외동포관리법에 따른 민원서류를 제출할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그 자녀는 배우자의 이민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 혼인절차
콜로라도에서 혼인하려면 먼저 Marriage License (혼인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발행된 Marriage License는 35일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전에 혼인서약(Solemnization)을 하고 혼인서약을 마친날부터 63일 이내에 주정부(County Clerk & Recorder’s Office)에 등록해야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3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 됨.) 한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혼인도 콜로라도주에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Marriage License는 콜로라도 전역의 많은 정부사무실에서 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이며 신속히 Marriage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는곳은 County Office입니다. County Office를 방문하면 Marriage License취득과 동시에 혼인서약이 가능하므로 한번 방문으로 “Marriage License취득 – 혼인서약 (Solemnization) – 주정부등록 – Marriage Certificate취득” 의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또는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정부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면 부인은 법원의 허락없이도 Marriage Certificate를 사용하여 남편의 성(Last Name)에 따르는 이름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이미 소유한 Social Security번호에 기록된 부인의 성(Last Name)과 운전면허에 기록된 부인의 성은 법원의 허락없이Marriage Certificate만 으로도 남편의 성에 따르는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 결혼을 했다고 했서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을 소지한 부인의 경우에는 한국정부에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를 마쳐야만 남편의 성이 기록된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호적정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면, 자녀의 국적문제, 한국에 소유한 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혼, 한국의 이중국적법에 따른 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혼인을 한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장소에 관하여 특칙을 마련하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하여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 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가족관계가 한국정부에 적절하게 신고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국국적을 소지한 상태에서 혼인할 경우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만일 자녀가 한국을 방문하여 90일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면, 한국정부에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쳐야만 주민등록번호발급 및 한국여권 발행 등 으로 9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의 이혼과 결혼에 따른 한국호적 정리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미국에서 출생증명서 용도로 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제적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혼인 또는 이혼에 따르는 姓(Last Name)의 기록이 현재 소지한 신분증과 호적에 기록된姓 과 달라 신청인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관계로 한국정부로 부터 서류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은 미국법에 따른 혼인을 인정하고 있으나 근친자(近親者) 사이의 결혼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중혼(重婚)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로라도에서 발생하는 친 인척간의 혼인은 한국에서는 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근친자 사이의 결혼” 이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결혼을 말합니다.
참고: 한국 호적제의 폐지에 따라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이름에 따르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함께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출생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는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이혼증명서(Divorce Decree)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현재 미국이민국과 콜로라도주 정부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호적등본도 출생증명서 및 혼인(이혼)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한국정부에서 현재도 발행되고 있으며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출생증명서 및 혼인(이혼)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구된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의 원본(또는 원본의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혼인에 따른 이민초청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외국인과 혼인하게 되면, 배우자(Spouse)및 배우자의 자녀(Stepchild)와 함께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하는 이민초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다음의 요건에 따라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인 배우자와 입양자녀 포함)
(1) 사실혼: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은 허위결혼 이므로 항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나이: 부모가 결혼할 당시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 이어야 하며, 18세가 지난 이후에도 Stepparent의 이민초청이 가능합니다.
(3)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위(1) 과 (2)의 내용에 부합하며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미국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항상 영주권서류를 제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 입국심사를 마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되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21세 이상인 자녀의 이민은 이민우선순위(Priority Date)에 따라 이민이 가능하며 미국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위(1) 과 (2)의 내용에 부합할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위한 이민초청장 접수는 항상 가능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민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서만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므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합법체류 도중에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면 초청장을 제출한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배우자 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인 불법체류기록이 있는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별도의 절차에 따르게 되며,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 지게 될 수 도 있습니다.
(5)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시민권자의 배우자또는 자녀등 “시민권자의 직계친척” 이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이민초청이 승낙됐으나, 입국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함에 따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제도를 활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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