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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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1. 개요

 미국이민법(1996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Responsibility Act, IIRAIRA)은 불법체류, 밀입국, 심각한 전염병 보유, 범죄전과기록, 마약소지 등  일정한 종류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미국입국이  금지된 부류” 또는 “영주권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하고,  “영주권발급이 금지된 부류”에 속하게 되면 각각의 사안마다 면제규정(Waiver)을 두어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주권이 발급되도록 하는 제재를 부과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하는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규정은 미국에 영주권자로 체류하는 직계친척을 둔 불법체류자를 포함합니다. 2021년 3월 현재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신청서의 서류심사 기간은 콜로라도의 경우 빠르면 약 5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이민초청장, 영주권신청서, 웤퍼밋(EAD)을 함께 접수한경우, 승낙되어 유효한 웤퍼밋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에 취업할 수 없으며, 유효한 웤퍼밋 없이 180일 이상 불법취업하게 되면 “영주권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될 뿐만아니라 “미국입국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되어 접수된 영주권신청서는 승낙될 수 없으며 승낙된 취업이민초청장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경우  승낙된 취업이민초청장이 현재도 유효하고 “불법취업”한 사항만 없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에 기타 결격사항이 없으며, ‚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직계친적이 거주하고 있으며, ƒ 본인의  추방이 미국에 거주할 가족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Extreme Hardship) 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영주권발급이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될 뿐만아니라 “미국입국이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됩니다. 이경우  승낙된 가족이민초청장이 현재도 유효하고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사실만 없었다면 미국내에서 현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직계친적이 거주하고 있으며, ƒ 본인의  추방이 미국에 거주할 가족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Extreme Hardship) 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3)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고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다가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간후 유효한 비이민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이민초청장 과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거의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은 문제가 되므로 “영주권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될 뿐만아니라 “미국입국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됩니다. 이경우  승낙된 취업이민초청장이 현재도 유효하고 “불법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한 사실만 없었다면 미국내에서 현재 영주권취득이 가능하고, ‚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직계친적이 거주하고 있으며, ƒ 본인의  추방이 미국에 거주할 가족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Extreme Hardship) 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 합니다.
 2.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규정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민법에서 정의한 대로 이 사안에 관한 면제규정에 해당해야 하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낙된 이민초청장이 현재도 유효해야 함
(2)    승낙된 이민초청장에 관한 한국에서의 이민비자 발급(Consular Processing) 절차가 가능해야 함 
(3)    한국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Visa Center 수수료가 지불 되야함
(4)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사실 또는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사실이 없다면 현재 “영주권발급이 금지된 부류”에 속하지 않아야 함
(5)    미국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직계친적이 거주하고 있어야 함 
(6)    본인의  추방이 미국에 거주할 가족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Extreme Hardship) 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이상의 모든 면제규정에 해당하면 이민국에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승낙되면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돌아오게 됨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Extreme Hardship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규정 은 많은 불법체류자를 구제 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추방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Extreme Hardship) 는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심사에 관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한경우는 단순한 Hardship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의 심사에 있어 다른 생활고(生活苦)가 더해질 수 없다면  Extreme Hardship 에 관하여 설명할 수 없으므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위 (1)번의 경우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단순한 Hardship에 자녀양육에 관한 생활고(生活苦)가 더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1) 번의 경우보다는 Extreme Hardship 에관하여 설명하기 용이해 집니다 .
 Extreme Hardship 심사규정에 관해서는 이민법상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으나 판례법(判例法, Case Law)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판례법에 준하는 실제로 발생한 내용을 소개 합니다.
 (3)  미혼인 A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허락된 체류기간이 지났습니다. A의 연로하신 어머니 B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며, A를 위하여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A는 미혼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C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C는 아직 21세 미만 이므로 A를 위한 이민초청서를 제출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A는 시민권자인 C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우 연로하신 어머니 와 미성년자인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는 판례법에 준하는 Extreme Hardship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므로  접수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서가 허락되고, ‚승낙된 이민초청장에 관한 한국에서의 이민비자 발급(Consular Processing) 절차가 가능해지면, ƒ한국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Visa Center 수수료가 지불함 으로 위 2 항에 설명한 모든 면제 규정에 해당할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A는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3)항에 해당하는 경우 A는 미국생활 도중 이민국에 적발되어 이민 재판중에 있으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사실 또는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사실이외에는 “영주권발급이 금지된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면  접수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서가 허락되고, ‚ 승낙된 이민초청장에 관한 한국에서의 이민비자 발급(Consular Processing) 절차가 가능해진후,  ƒ 한국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Visa Center 수수료를 지불한 후 „ 이민법원에 청구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민재판을 중단시킴으로  A는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신청서가 승낙되면, 한국 미대사관에 이민비자인터뷰일정을 정해놓고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므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발급한 이민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미국거주지 주소로 발송 됩니다. 
 2016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하는 “불법체류자의 미국입국금지에 관한 잠정적인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규정은 “미국입국이  금지된 부류” 또는 “영주권발급이 금지된 부류” 속하는 많은 범법행위 들 중에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에 관한 면제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기존의 면제 규정에 영주권자인 직계친척을 포함시킴으로 더많은 불체자가 혜택을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 근거 했습니다. 법의 실제 응용에 있어서는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문점에 관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직접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호:  USCIS Form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Sponsor: PAL Associates, AMERICA CULTURAL HUB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www.TreP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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