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L-1 비자 프로그램의 모든요건을 구비한 한국기업체 또는 미국기업체는 미국기업체가 필요로하는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을 미국기업체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L-1비자 소지자는 회사의 취업이민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보다 신속히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 사업체가 구비하여야할 요건
(1) 한국기업체와 미국기업체는 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관계사(affiliate)의 구조로 직접 연관되어야 하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조: 모회사는 지주회사 라고도 하며 자회사에 관한 상당량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모회사가 보유한 구조입니다. 소유권과 경영권에 관한 구조는 아래에 다시 설명합니다.
②관계사의 구조: 동일한 모회사를 가지는 자회사들간에 형성되는 구조 입니다.
③합명회사와 관계사의 구조: 미국에 위치한 합명회사 A의 구성원인 B가 한국에 위치한 사업체 C에 관한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체 C가 A의 동의하에 A의 사업체 이름으로 A와 동일한 사업을 한국에서한다면 사업체 A와 사업체 C 간에는 관계사의 구조가 성립합니다.
기업체는 한국법령, 미국법령, 사업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야 하며 L-1프로그램으로 유치될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업무와 관리대상의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2)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관한 구조
모회사와 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모회사는 자회사에관한 5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권을 보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관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②모회사가 자회사에 관한 50%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안에 관한 모회사의 거부권이 인정되야 합니다.
③모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소유권이 5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전문경영인(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L-1A 비자
(1)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초청으로 L-1A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1A 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년간으로 하고 2년씩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총 7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미국사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전문경영인의 업무는 실질적이어야 하며 전문경영인으로 미국사업체에 유치할 대상자는 미국사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전문경영인은 L-1A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이내에 1년이상 상근직으로 한국의 기업체에서 근무 했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내용이나 직책이 미국사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요구되는 근무 내용이나 직책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전문인력(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 L-1B 비자
(1)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은 회사의 초청으로 L-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1B 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년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2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총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미국사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전문인력의 업무는 실질적이어야 하며 전문인력으로 유치할 대상자는 미국사업체의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미국사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전문인력의 업무내용은 전문경영인에게만 허락되는 업무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4)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은 L-1B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이내에 1년이상 상근직으로 한국의 기업체에서 근무 했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체
신규사업체도 위에 설명한 L-1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구비하여 미국기업체가 필요로하는 전문경영인이나 전문인력을 미국기업체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L-1A 비자 와 L-1B 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1년이지만 1년후에도 사업체가 사업계획서에서 예상한 대로 운영된다면 L-1A 비자와 L-1B비자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L-1비자 (L-1A Visa 와 L-1B Visa) 의 특징
(1) L-1비자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L-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2비자소지자인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EAD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EAD를 소지하면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L-1비자 와 L-2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에 있어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통하여 L-1비자 체류신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4) 과거에 J 비자(J-1과 J-2)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본국 2년 거주 의무에 관한 규정을 이행해야 L-1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L-1A비자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므로 LC승인없이 미국사업체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L-1B비자 소지자는 자격에따라 취업이민 2순위 또는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므로 미국사업체의 LC승인을 필요로합니다. - 주의사항
(1) 신규사업체는 사업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증거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 L-2 소지자는 이민국의 승낙(EAD)없이 취업할 수 없습니다.
(3) L-2 소지자의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은 L-1소지자의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에 종속됩니다.
(4) L-2 소지자인 자녀가 만 21세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자녀는 만 21세 까지 독립적으로 체류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5) L-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자격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L-2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부모님에게는 L-2비자가 허가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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