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결혼날짜로 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되면 영주권카드가 발급된 날 부터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가 됩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해제신청서 (USCIS Form I-751) 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영주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결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여 제출된 조건해제신청가 승낙되어야만 비로소 미국에 영구거주가 가능하고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완전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해제신청서는 (1) 부부가 함께제출 (Joint Filing/Petition) 하는 경우 와 (2) 시민권자 없이 영주권자 혼자 제출하는 경우 (Waiver or Individual Filing Request) 로 분류 됩니다.
2. 조건해제의 일반적인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On Remove Conditions
조건해제신청서 제출 방법은 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i-751)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 합니다. Generally, you may apply to remove your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ce if you:
· Are still married to the same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fter 2 years. You may include your children in your application if they received their conditional-resident status either at the same time or within 90 days as you did;
· Are a child and, for a valid reason, cannot be included in your parents’ application;
· Are a widow or widower who entered into your marriage in good faith;
· Entered into a marriage in good faith, but the marriage ended through divorce or annulment; or
· Entered into a marriage in good faith, but either you or your child were battered or subjected to extreme hardship by your U.S.-citizen or permanent-resident spouse.
Note: Refer to Form I-751 (https://www.uscis.gov/i-751) for more specific eligibility requirements
현재 결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조건해제신청서는 부부가 함께제출 (Joint Filing/Petition)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조건해제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부가 함께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없이 영주권자 혼자 조건해제신청서 (Waiver or Individual Filing Request)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함께 (Joint Filing/Petition) 조건해제신청서를 제출 하는 방법
(1) 서류제출 시점: 현재 결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조건해제신청서는 부부가 함께제출 (Joint Filing/Petition) 합니다. 현재소지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해제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이민국양식 I-751과 이서류가 요구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현재결혼이 영주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 결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법에서 허락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조건해제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지 못하면 영주권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불법체류자가되어 미국에서의 추방절차가 시작됩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91일 부터 그 이전에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4. 시민권자 없이 영주권자 혼자 (Waiver or Individual Filing Request)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1) 서류제출 시점: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조건해제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부가 함께 조건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없이 영주권자 혼자 조건해제신청서 (Waiver or Individual Filing Request)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이민국양식 I-751과 이서류가 요구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영주권 취득의 배경이 되었던 결혼이 영주권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허위 결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추방이 본인의 삶에 극도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시민권자없이 영주권자혼자 조건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더 많은 증거서류들이 이민법에 적합하게 준비되어 제출 돼야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충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추방재판 과정에서도 조건해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일단 미국에서 추방된 후에는 조건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신원조회를 위한 이민국의 지문채취 서비스가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영주권자의 조건해제신청서를 포함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시민권신청서, 영주권신청서,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 신청서, 영주권 갱신및 재발급 신청서, 웤퍼밑신청서, 신분변경신청서 등의심사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번장에서 설명드린 조건부영주권자의 조건해제신청서의 경우,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예전 지문채취를 활용하여 신원조회를 끝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케이스의 경우,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는 2020년 9월 26일, 서류접수후 새롭게 지문채취를 하지 않았으며, 접수된 서류가 승낙되고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 카드가 발행된 날짜는 2021년 1월 13일 이었습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예전지문을 활용하여 신원조회를 마치는 경우, 조건해제 신청서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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