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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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H-1B Visa (단기취업, 비이민 비자)

1. 개요

2021년 H-1B CAP 을 위한 2020 년 H-1B 신청은 2020년 3월 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미민국에 등록하여 H-1B 비자신청서 제출을 허락받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구비한 미국기업체는 기업체에 필요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사, 기술자,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기업체에서 필요한 직종에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한다면 그 직종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는 H-1B 체류자격이 허가되며,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신규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전문인력은 8만 5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중 2만명은 미국석사이상(U.S. master’s or higher)의 자격소유자 와 비영리단체 에게, 6천 8백명은 미국과 협정이 맺어져 있는 칠레와 싱가포르국민에게 H-1B1프로그램으로 할당되며, 나머지 인원이 기타 국가의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 소유자에게 할당 됩니다. 

2.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기업체는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기업체는 제시한 직종이 전문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직종이 기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직종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미국기업체에서 제시한 직종이 상근직(Full-time)이어야 하며 노동부 규정에 적시된 최소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이상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용될 외국인 전문인력은 미국기업체가 제시한 전문직에 합당한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 고용될 외국인 전문인력은 미국기업체가 제시한 전문직에 합당한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H-1B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이 구비되면 기업체는 2020년 3월 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미민국에 등록하여 H-1B 비자신청서 제출을 허락 받아야 하고, 허락서에 안내된 기간안에 이민국에 요구되는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2021년 CAP)  H-1B 이민국 수수료

H-1B Registration Fee$10.00
Base Filing Fee$460.00
AICWA Fee$750.00 / $1,500.00 (별도규정 있음)
Fraud Prevent & Detection Fee$500.00
Public Law 114-113, mandated Fee$4,000.00 (별도규정 있음) 

3.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체류자격에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허가기간은 최초 3년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총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H-4 체류자격이 주어지며 H-1B와 같은 체류기간이 허가 됩니다. AC2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H-1B의 배우자(H-4)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AC21의 규정이 적용되는 H-4 배우자라고 할지라고 EAD 승낙없이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허가 받을 수 있으나 (단, 과거 J 비자소지자의 경우 예외규정 있음) 해외여행후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H-1B,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H-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H-4)에게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으며, 21세가 지난 이후에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독립적으로 체류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합니다. 미국내에서H-1B 체류신분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H-1B 심사에는 많은 전문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요구 됩니다.  

(2) Preprocessing: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문제 이외에도 노동국에서 승낙받아야 하는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학력평가, 회사와의 고용조건 및 고용계약에 소요되는 시간등 을 감안할때 가능한 빠른시간안에 H-1B비자에 요구되는 조건 및  서류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3) 미국석사이상(U.S. master’s or higher)의 자격소지자 는 자신이 소지한 석사학위가 이민국에서  인정되는 석사 학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켈리포니아 주 에 위치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석사학위가 켈리포니아 주 에서는 석사학위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다른 주 에서는 석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H-1B심사에 자주 등장 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14년 판결문에서도  “미국석사이상 (U.S. master’s or higher)” 의 의미는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미국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석사 이상의 자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s defined in section 101(a)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20 U.S.C. § 1001(a)). 이 내용은 미국의 주립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미국의 사립대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미국의 교육기관 에서 수여한 석사이상의 학위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직업학교 교육과정에서 석사 이상의(흔히 Master 또는 Doctor 로 표기된) 학위를 받은후 H-1B Cap Exemption 제도를 활용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학위가 H-1B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석사이상의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H-1B 프로그램에서 규정하는 대학 졸업자 (학사) 이상의 자격조건은 학력평가제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사 나 외국에서 취득한 경력도 학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요구되는 대학졸업자 이상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미국석사이상” 의 자격 규정에는 학력평가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석사 이상의 학위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은 H-1B Cap Exemption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전문직을 제시한 미국회사와 고용될 외국인 전문인력간의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스스로 미국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에 전문직으로 취직하여 H-1B를 취득하려 한다면 위에 설명한 H-1B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 이외에도 미국회사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외국인 전문인력에 관한 고용권 및 해고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H-1B심사에 자주 등장하여 심리의 대상이 됨에 따라  2010년에 이민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이민국의 구체적인 심사 규정을 발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심사 규정에 적합하게 회사가 설립된다면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여 H-1B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5) H-1B비자는 취업이민과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1B는 연속해서 6년을 이상을 소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취업이민을 위한 과정에 있다면 AC21 (21 Century Act)에 정의된 요건에 따라 6년 이상 연속되는 H-1B 체류신분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AC21에서 허락하는 6년 이상 H-1B를 소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이민초청장이 승낙돼야 하거나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한 시점에 관한 365일 규정 또는 취업이민 초청장 제출 시점에 관한 365일 관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으로 늦어도 H-1B 소지 4년차 시점이 끝날때까지는 취업이민일정에 관한 모든내용과 서류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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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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