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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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

1.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USCIS Form I-551), 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입니다. 영주권카드는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카드로 분류됩니다.

이번장에서는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영주권카드 갱신 영주권카드 재발급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에는 이민국 양식 I-90 (https://www.uscis.gov/i-90)을 사용합니다. 이민국 양식 I-90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카드 갱신 및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해당하여 이민국 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기간이 10년인 영주권카드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미유효기간이 만료된경우
  • 영주권카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영주권카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는 더이상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 영주권카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름변경 포함)
  • 영주권카드가 훼손된 경우
  • 14세 이전에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았으며, 현재 14세 이상이고, 현재 소지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이 16세 이전에 만료되지 않는경우

3. 2021 1 부터 적용되는 영주권카드 갱신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한 규정

  •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고 발급받은 영수증(Form I-797) 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카드를 함께 소지함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후 12개월까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고 지문채취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카드와 이민국에서 새롭게 발행한 영수증을 소지함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지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또는 영주권자이나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면 이민국은 신청인의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스탬프 날인해 줄 수 있습니다. (an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ADIT) stamp)
  •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고, 현재소지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국은 신청인의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스탬프 날인해 줄 수 있습니다. (an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ADIT) stamp)
  • 이민국 양식 I-90을 제출하고 지문채취통지서(ASC Appointment Notice)를 받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지문채취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뒤에 유효기간연장 스티커를 붙여주게 됩니다.

4.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의 영주권카드 갱신 영주권카드 재발급에 관한 규정

  •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결혼한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되는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이민국 양식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를 제출하여 승낙받아야만,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가 됩니다.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이민국양식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를제출하여 승낙 받아야만, 완전한 영주권자가 됩니다.
  • 유효기간이 2년인 조건부영주권자의 영주권카드가 분실된 경우,  영주권카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영주권카드가 훼손된경우 위에서 설명한 이민국 양식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를 사용하여 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021년 2월 현재, 신원조회를 위한 이민국의 지문채취 서비스가 심각하게 적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시민권신청서, 영주권신청서,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 신청서, 영주권 갱신및 재발급 신청서, 웤퍼밑신청서, 신분변경신청서 등의심사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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