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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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이민비자 일반상식 Nonimmigrant Visa Overview

1. 개요 

미국인이 아닌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일반적으로 입국목적에 따라 단기체류용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여행허가서, 또는 미국에 영구 거주를 허락하는 이민비자 (Immigrant Visa, 또는 영주권)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비자나 ESTA 여행허가서는 미국입국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비자 또는 ESTA 여행허가서 소지자는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소지한 비자 또는 ESTA 여행허가서의 목적대로 입국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입니다. 유효한비자 또는 ESTA 여행허가서를 소지했으나 미국입국심사에서 결격 사항이 나타나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 입니다.

미국입국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요청한 미국체류신분과 그에 합당한 미국체류기간을 허락 받게 됩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여거주하면서 이민법에서 허락하는 미국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비이민비자의 종류와 특징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을 단기간 방문할때 방문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이민 비자가 있습니다. 미국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와 특징을 아래표에 정리합니다.   

비이민비자의 특징과 미국입국 목적

비자종류대상자 비자의 특징과 미국입국 목적 
A-1, A-2외교, 공무원, 동반가족취업, 취학, 영주권취득 에 관한 별도규정 있음
B-1(프로)운동선수, 사업방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사업, 가사도우미 
B-26개월미만 단기 방문관광, 방문, 치료목적, 비영리공연 및 스포츠, 학원수강 등
C-1, C-3미국경유자, 동반가족미국입국목적이 다른 나라로 여행하기 위한 경유 목적
D항공기또는 선박의승무원승무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B-1 또는 H-2 비자를 소지해야함
E-1무역인,  직원, 동반가족미국과 협약이 맺어진 특정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에 적용됨
E-2소액투자자, 직원, 동반가족미국과 협약이 맺어진 특정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에 적용됨
F-1, F-2학생, 동반가족정규학업 및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 및 동반가족
G-1,…,G-5국제기구의 직원, 동반가족특정국제기구를 방문하는 목적의 직원 또는 직원의 수행원 
H취업, 직업연수, 동반가족체류목적따라 H-1B, H-C, H-2, H-3, H-4 비자가 있음
I정보, 언론, 기자, 동반가족 출신국을 위한 취재, 촬영목적, 정부차원의 관광홍보  
J-1, J-2교환방문, 동반가족전문직 종사자, 국제 및 문화 관련 교환방문자 및 동반가족
K-1, K-2 시민권자의약혼자, 동반자녀약혼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자녀로 분류
L-1, L-2사내 전근자 , 동반가족L-1은 L-1A, L-1B 로 분류됨, L-1A는 LC없이 취업이민가능
M-1, M-2직업학교 학생, 동반가족M-1은 F-1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O-1, O-3특별재능소유자, 동반가족O-1 은 O-1A (과학, 교육, 스포츠, 사업) , O-1B (예술)로 분류
P-1,…,P-4스포츠, 예술, 동반가족P-1은 P-1A (스포츠), P-1B (연예인) 으로 분류
Q-1, Q-3국제문화교환, 동반가족프로그램 시작날짜로 부터 30일 이전에 미국입국 불가능
R-1, R-2종교인, 동반가족주당 20시간 이상 종교전문직종사자 와 동반가족
S-5/6, S-7중요범죄정보제공, 동반가족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일반적으로 체류신분연장은 불가능
T-1,…,T-5인신매매범죄피해자, 가족당사자, 배우자, 동반자녀, 부모, 18세미만 미혼형제포함
U-1,…U-5특정범죄피피해자, 가족당사자, 배우자, 동반자녀, 부모, 18세미만 미혼형제포함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포함합니다. 

3. 체류신분 연장과 체류신분 변경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소지한 비이민비자 체류목적에 따른 미국체류신분 (여행, 외교관, 학생, 투자, 취업, 등) 과 미국체류기간을 허락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체류신분이 유효한 기간동안은 이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신분연장이나 체류신분변경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민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를 적극활용하여 최근정보정보를 충분히 학습한후 본인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민법에서 허락하는 체류신분연장 또는 체류신분변경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여행허가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ESTA 전자여행허가제도에 따라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ESTA 공식웹사이트는  한곳 밖에 없으며 웹페이지 주소는 “https://ESTA.CBP.DHS.GOV” 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은 스켐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당한 금액을 크레딧 카드로 결제한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상담입니다.

ESTA 공식웹사이트는 일반인들도 이해 하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절차를 한글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ESTA는 2009년 1월 12일에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2019년도에 시스템이 크게 보강되어 최근부터는 신청인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신청인의 여권 사진나온페이지 복사본을 웹 상에서 업로드 해야 하지만, 컴퓨터나 셀폰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요구하는 정보을 입력하고  여권복사본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STA여행허가서가 승인되면 승낙일로 부터 2년 또는 여권만료일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므로 ESTA여행허가서 신청때 사용된 여권이 유효하다면 한번승낙된 ESTA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여러 번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STA여행허가서를 활용하여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며, 입국할때마다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장기체류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 방문 사이에 적절한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방문까지 얼마큼의 시간 간격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이민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ESTA여행허가서가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STA여행허가서 신청방법이나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등, ESTA여행허가서가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ESTA 공식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설명되는 내용은 콜로라도타임즈 (Colorado Times) 에 제공되었으므로 타회사 또는 개인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설명된 내용은 2020년을 기준한 미국이민법률정보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된 내용 의 대부분은 실제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용어의 번역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또는 편집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설명된 내용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이민법전문법인 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본이민법전문법인 홈페이지 (www.RLimmigration.us) 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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