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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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E VISA: E-1 비자와 E-2 비자

1. 개요

E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에 관한 조약(E-1 Treaty Trader) 과 투자에 관한 조약(E-2 Treaty Investor)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미국은 2020년 현재 약 53개 국가와 E-1, 약 80개 국가와 E-2 조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는 1957년 11월 7일 E-1과 E-2 조약이 체결 됐으므로 요건을 구비한 한국기업체와 한국 국민은 E-1 비자와 E-2비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부터는 Public Benefits 에 관한내용이 서류심사에 포함됩니다.

2. E-1(Treaty Trader) E-2(Treaty Investor) 비자의 공통적인 특징

(1) 한국사업체가 (또는 한국국민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관한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미국업체를 개발, 관리 해야 합니다.

(2) 위 (1)항의 요건이 구비되면, 사업체는 미국업체를 개발, 관리하기 위한 같은 국적(한국인)의  경영인이나 전문인력을 위하여 E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3) E 비자 대상자(또는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어도 됩니다.

(4) E 비자의 동반가족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배우자는 이민국에 노동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EAD를 소지하게 되면 미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5) E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2년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심사를 받아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6) E 비자의 자격이 종료될 경우 미국에서 출국할 의사를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3. E-1(Treaty Trader) 비자 발급요건

E-1비자는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업체의 미국사업을 개발, 관리하기 위한 인력에게 발급되는 바, 비자발급 요건에는 위 2. 항에 설명된 내용과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한국사업체가 관여하는 무역이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사업의 영역에는 무역(Trade)의 특성을 지닌 모든 합법적인 상품,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transportation), 관광 및 여행관련업, 기술관련업(Technology and its transfer), 언론 (press conference 포함)업 등 이 포함됩니다.

(3) 관리직 E-1을 신청할 경우 E-1대상자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전문직 E-1을 신청할 경우에는, E-1 대상자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필요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맡게 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E-2(Treaty Investor) 비자 발급요건

E-2비자는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한 인력에게 발급되는 바,  비자 발급요건에는 위 2. 항에 설명된 내용과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 미국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소규모 투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공헌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의영역에는 모든 합법적인 실질적인 투자(Investment)활동이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식당, 리커스토어, 화장품 및 기념품, 인터넷사업, 부동산관리, 빨래방, 세탁소, 모텔,  금융업, 겔러리, 기타 도매 또는 소매업, 영화촬영사업, 기타 기술관련사업 및 서비스업 등 모든 합법적이며 실질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E-2비자를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 E-2를 신청할 경우 투자자의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고용인 E-2를 신청할 경우 관리직이거나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1) 이민법은 미국내에 합법체류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E-1 또는 E-2 비자 체류신분 취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만일 E비자 체류신분을 취득하길 원한다면 현재 소지한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E비자 체류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부터는 Public Benefits 에 관한내용이 서류심사에 포함됩니다.

(2) 사업체의 선택에 있어서 사업체의 수익성이 충분히 검토되야 하며 투자자가 사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와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체가 입주할 사업장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E비자가 승낙될 수 없습니다.

(3)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는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체류신분을 연장할 때마다 다시 심사되며, 사업체의 수익성이 심사 기준에 미달되면 체류신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E-1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실질적인 상당량의 무역에관한 내용이 심사 기준에 미달되면 체류신분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4) 모든 투자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금의 출처 및 투자금 송금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합법적인 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E 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외환관리법은 자유로운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금 송금에 관한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금 송금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면 불법자금은폐(자금세탁, Money Laundering)의혹을 받게 되며 미국법은 Money Laundering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취득한 E체류신분은 같은조건으로 한국미대사관에서 E비자를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E-2의 경우 사업체의 수익성은 항상 심사되는 내용이며 E-1의 경우 실질적인 상당량의 무역에 관한 내용은 항상 심사되는 내용입니다. 한국미대사관에 E비자 인터뷰를 신청해 놓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6) 가족구성원들 중에는 허락된 E비자 체류기간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류신분연장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자녀의 경우 만 21세 부터는 독립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해야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  체류신분 변경, 체류신분연장)

/끝/

자료제공:  RLimmigration P.C. | Law Offices Of Rita R. Lewis | 이민법전문법인

Tel: 720-998-3885 카카오톡 | www.RLimmigration.us | 7535 E. Hampden Ave., Suite 501, Denver, CO 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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