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민비자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이민희망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이민비자는 미국에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가족을 통한 이민비자”, “취업을 통한 이민비자”, “추첨을 통한 이민비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민희망자의 출신국가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심사됩니다. 미국대사관 이민비자담당영사는 이민희망자를 인터뷰하여 미국이민법에 따른 심사를 마친후에만 이민희망자에게 이민비자를 발행합니다.
이민희망자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이민희망자는 이민자가 되고 영주권카드(그린카트) 는 이민희망자가 이민비자 신청서류에 사용한 미국주소로 발송되어 이민자는 영주권 카드를 취득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20일 현재, 미국입국후 영주권 카드가 발송되기까지 빠르면 약 7일이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주권 카드 발송이 늦어지는 경우 120일 또는 그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 이민희망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때 이민비자를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불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부터 이민희망자를 보호하고 기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 하고 있습니다.
2. 이민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와 이민비자 수속가능 상태가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미국이민법은 특정 종류의 이민에 대해서는 매년 제한된 수만의 이민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엄격하게 이민초청장 서류가 제출된 날짜의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 입니다. 이민비자는 이민희망자의 이민우선순위 날짜가 현재에 도달해야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수속가능 상태가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이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매월 발표되는 비자회보를 참고하시면 현재 처리되고 있는 이민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이민비자수속이 가능하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예측 할수는 있습니다. 각 이민비자 종류별로 이민법에서 허락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희망자가 있을 경우 해당 이민비자 종류는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경우, 이민초청장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이민초청장이 접수된 날짜가 이민희망자의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기준이 되는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이민희망자의 이민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초과신청의 정도가 극심한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이민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오랜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이민우선순위날짜는 비자회보 (Visa Bulleti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자회보 (Visa Bulletin)
미합중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는 이민초청장의 분류와 그에따른 이민우선일자 (Priority Date) 에 따라 이민비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 (Dates for Filing Visa Applications) 와 이민비자가 발행되는 날짜 (Final Action Dates) 를 매달 비자회보에 발표하여 이민희망자가 이민비자를 제출해야하는 시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현재 발표된 비자회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2월 이민비자 비자회보
가족이민 이민우선순위 날짜에 따른 이민비자 신청 안내
분류 | 이민비자신청서 제출 | 이민비자 발행 |
F1 | 03/22/2014 이전 | 08/22/2013 이전 |
F2A | 12/01/2019 이전 | C 현재날짜 이전 |
F2B | 04/22/2015 이전 | 08/22/2014 이전 |
F3 | 07/22/2008 이전 | 11/22/2007 이전 |
F4 | 07/22/2007 이전 | 07/01/2006 이전 |
취업이민 이민우선순위 날짜에 따른 이민비자 신청 안내
분류 | 이민비자신청서 제출 | 이민비자 발행 |
EB 1 | C 현재날짜 이전 | 12/01/2018 |
EB 2 | C 현재날짜 이전 | C 현재날짜 이전 |
EB 3 | 01/01/2019 이전 | C 현재날짜 이전 |
EB 4 | C 현재날짜 이전 | C 현재날짜 이전 |
EB 5 | C 현재날짜 이전 | C 현재날짜 이전 |
이민희망자가 이민비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할때가 되면 미국비자센터는 이민희망자에게DS-261 양식 (Choice of Address and Agent) 과 DS-260 양식 (Immigrant Visa and Alien Registration Application) 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민자를 위한 재정보증서와 가족관계, 출생과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병역에 관한 서류, 범죄관련 법원서류 등의 제출방법을 안내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이민희망자는 미국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이민자를 위한 신체검사를 마치고 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4.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
이민국 (USCIS) 은 이민초청장의 분류에 따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빠른 날짜 (Final Action Dates fo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를 매달 이민국웹페이지에 발표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현재 발표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빠른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월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이 가능한 이민우선순위 날짜
가족이민 | 취업이민 | ||
분류 | 이민우선순위날짜 | 분류 | 이민우선순위날짜 |
F1 | 03/15/2014 이전 | EB 1 | C 현재날짜 이전 |
F2A | C 현재날짜 이전 | EB 2 | C 현재날짜 이전 |
F2B | 04/08/2015 이전 | EB 3 | C 현재날짜 이전 |
F3 | 07/15/2008 이전 | EB 4 | C 현재날짜 이전 |
F4 | 07/22/2007 이전 | EB 5 | C 현재날짜 이전 |
5. 이민희망자의 분류 (Category)
미국이민법은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크게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와 우선순위 가족을 위한 이민 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민초청인은 21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이민자를 위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에 영구거주할 것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민법에서는 매년 약 14만 명 정도가 취업이민을 통하여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비자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 신청자와 함께 비자를 수속할 수도 있고, 추후에 수속하여 따로 (follow-to-join) 이민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는 EB 1, EB 2, EB 3, EB 4, EB 5의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 비자회보에 사용된 가족이민 과 취업이민 의 분류(Category) 는 “제 1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에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