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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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장 입 양, 入 養, Adoption

  1. 개요
    입양(入養, adoption)은 생물학적이 아닌, 법과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녀와 부모간의 친권(親權)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입니다. 후계자나 상속인을 지정하기위한 성인의 입양도 가능하나,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에서 특히 더 필요한 일 입니다. 입양은 아동을 위하여 마련된 후견인 (guardianship)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는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자에게 친부모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내용의 입양법을 운용하지만 콜로라도를 포함한 모든 주의 아동에 관한 입양법은 1851년 매사추세스 주에서 입법화된 입양법(Massachusetts Adoption of Children Act, 1851)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 부모권리중심(adult interests)에서 벗어난 아동권리중심(child welfare)의 입양, (2) 아동의 입장에서 입양이 적합하고 타당하다(fit and proper)는 판사의 명령, (3) 입양후 아동과 친부모간의친권에 관한 법적인 완전한 분리 입니다.

콜로라도주의 입양법은 1876년1월 28일에 처음으로 입법화 됐습니다. 그 후 1988년 4월 13일 까지 총 10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콜로라도주의 입양법은 콜로라도 개정법 제14장(C.R.S. 14-1-101, Adoption of adults) 과 제19장(C.R.S. 19-5, Relinquishment and Adoption)에 정의되어 있으며
① 친척(親戚)간의 입양 (Kinship Adoption, Adoption by Family Member) , ② 부모의 이혼및 사망을 이유로 나머지 부모가 재혼했을때 발생하는 의붓 부모의 입양(Stepparent Adoption)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③ 헤이그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을 체약국이 승인하도록 보장하는 국제아동입양(Intercountry Adoption)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입양의 조건
    입양을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구비 되어야 하는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는 일반적으로 21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합니다(예외조항 있음).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범죄로 중벌(felony)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① 아동학대 및 아동을 해하는 모든 범죄
② 가정폭력
③ 접근금지명령 위반 (violation of a protection order)
④ 과거 5년이내의 폭력 및 마약관련 범죄
단,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입양이 가능합니다.

(3) 친척(親戚)간의 입양(Kinship Adoption, Adoption by Family Member)은 자녀와 조부모, 자녀와 친부모의 형제, 자녀와 자녀의 사촌 등 이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간에 이루어 지는 입양을 말하며 자녀를 일년이상 양육했을때 입양이 허락 됩니다.
(4) 의붓 부모의 입양(Stepparent Adoption)은부모의 이혼및 사망을 이유로 나머지 부모가 재혼했을때 가능하며, 자녀가 친부모로 부터 1년이상 버림받은 상태에서 친부모의 동의하에 의붓 부모의 입양이 허락 됩니다.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친부모의 입양동의서 취득이 불가능할때에는 별도의 법 절차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5)국제아동입양(Intercountry Adoption)에 관한 조약은 1993년 5월 29일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Hague Convention) 제17차 회기에서 서명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① 국가간 입양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아동의 최우선 원칙과 아동의 기본권 관점에서 이행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 ②이들 보호장치가 준수되고 아동의 유괴, 매매등을 예방하도록 체약국간의 협력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며, ③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을 체약국이 승인하도록 보장하는 것 입니다.
국가간의 입양은 아동의 최우선 이익과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출신국”은 ① 아동이 입양 가능한지, ② 출신국에서 아동의 입양 알선이 가능한지, ③ 입양에 필요한 동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 에 관해서 심사하고, “아동의 수용국”은 ① 입양부모가 입양할 자격이 있는지, ② 아동이 수용국에 입국하여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에 관해서 심사 됩니다.

  1. 입양후의 관리
    입양후의 입양자녀와 입양부모의 관계는 입양의 최종적인 성공여부에 중요합니다. 입양이 승낙되면 입양부모는 아동권리중심에서 친권을 행사 해야 합니다.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유산을 상속해야 하며, 입양자녀가 미국시민이 아닌경우 양부모는 입양자녀가 양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입양자녀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양부모는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만 16세 이전에 입양절차를 마치고 입W양 전후에 2년이상 입양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만 입양자녀의 영주권을 허락 합니다. (예외조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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