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2)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
미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미국의 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더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미국내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이민신분에 불문하고 폭력으로부터 민법 과 형법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적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호 명령을 받을 권리
•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법적 별거 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
• 결혼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
•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와 자녀 양육권
• 가해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불체자인 피해자의 미국체류신분 취득 (Violence Against Women Act 또는 U-비이민 비자 활용)
• 새로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를 취득하거나 이름까지도 변경하여 새로운 신분으로 가해자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권리
이밖에도 피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신속히 911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더 큰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미국체류신분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정부또는 비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체류신분에 관한 심리적 압박과 미국의 문화와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알리기를 두려워 하거나 다른 형태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체류자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이번 장 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미국체류신분(이민혜택) 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민혜택신청에는 모든 기밀이 유지되고, 이민국 이나 수사기관은 가해자나 가정 구성원을 포함한 (변호사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가 미국체류신분을 취득하기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방지법(남성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받게 됨, VAWA, Violence Against Woman Act)하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되며, 영주권 신청이나 추방무효화신청, 그 밖에 U-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혜택을 받으려면 이민법에 정의된 자격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VAWA하의 영주권신청: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신청(Self-Petition)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2년 이내에 배우자가 가해자 이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인경우 피해자는 자기신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2년이내에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해자와 이혼 했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신청서가 승낙난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 이라도 다른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영주권 취득만이 목적이 아닌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자기신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인 자녀가 21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자기신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자기신청서(Self-Petition)” 의 “이민분류(Immigrant Classification)”가 정해지며, 이민국에 접수한 자기신청서가 승낙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신청서는 승낙됐으나 이민분류에 따른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 에 속하게 되어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류가 승낙되지 않게되면 피해자는 불법체류를 이유로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됩니다.
(2) VAWA하의 추방무효화 신청(VAWA Cancellation): 추방을 위한 이민재판에 회부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미국에3년이상 계속 거주 했으며, 비자발급 또는 영주발급이 금지된 부류에 속하지 않으며, 추방될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Extreme Hardship)을 미칠 때, 아래에 설명하는 대상자는 추방무효화(Cancellation of Removal under § 240A(b)(2), “Tree-year Cancellation” 또는 “Special Rule Cancell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가 가해자 이며, 가해자인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관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도중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인 자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피해자인 부 또는 모는 추방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U-비이민비자: U-비이민비자는 이민법에서 정하는 특정범죄 32부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특정범죄 32부류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충분한 증거로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때 U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
가정폭력은 형사사건중 전문분야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 입니다. 가정폭력은 미국시민이 아닌경우 미국에서의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 분야의 이민법과 연관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미국시민으로서 가정폭력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거주에 필요한 임대 시설은 물론 정부의 혜택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자신과 자녀들의 신분증, 여권, 영주권, 재정관련서류,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학대증거물, 현금등은 안전하게 잘 보관해서 차후에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때 제출할 수 있어야 정부혜택을 신청할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민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부부싸움 입니다. 사소한 부부싸움도 일단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되면 피의자는 집으로 돌아 갈 수 없게 되고(Mandatory Protection Order) 그다음 부터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만 합니다. 피의자를 지나치게 범죄자로 취급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부부갈등의 화해 조정방식이나 피해자의 청구로서 피의자 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