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7) 신체적인 폭력: 가정폭력은 항상 신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은 많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나타 납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당기기, 흔들기, 때리기, 발로차기, 옷이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기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의한 폭력이 있으며 칼이나 총 등 흉기를 이용하거나 난폭운전, 잠 못자게 방해하는 등의 폭력이 있습니다.
(8) 물건이나 도구, 애완 동물을 이용한 폭력: 상대방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벽을 치거나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 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상대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끼는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거나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상대를 학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자녀와 가족을 이용한 폭력: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상대방의 애정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거나, 상대방과 가족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가족과들에게 해를 주겠다고 하는 행위는 상대를 학대 하는 행위 입니다. 어떤경우이던 자녀는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게 됩니다.
(10) 아동의 체벌: 미성년 자녀와 의견차이 또는 미성년자의 교육 차원에서 집에 못들어 오게 한다면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타인앞에서 모욕주기: 소셜네트웤 등 을 포함한 대중매체 를 이용하거나 대중앞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 입니다. 미국문화에 익숙치 않은 유학생이 학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학생의 신고로 체포되어 폭력행위 자체에 관한 혐의에 가정폭력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 입니다. 이런 경우 범법행위에 관한 형사 처벌과 학교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학교에서 퇴학 당할 수 있고 차후 미국입국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고령자 차별: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이지만, 노인 학대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의존도와 고령자를 위한 지역정보의 부족때문에 고령자의 미국생활은 쉽지 않고 이는 고령자가 쉽게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3) 종교적 폭력: 종교적 학대 역시 폭력 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다르거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하거나 구속하려 하는 행위는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종교를 비하 하거나 상대방의 종교활동을 방해한다면 이는 학대 행위입니다.
(14) 스토킹: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행을 하거나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음성 메세지를 남기거나 위협적인 전화 메세지를 남기는 행위는 학대 행위 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편지나 이메일 또는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의 한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은 범법행위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므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15) 미국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 상대방의 체류신분을 미끼로 자신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신고해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입니다. 상대방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고자 수속하는 절차에 비협조적이며 이미제출된 이민초청장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민 수속절차에 대한 거짓말을 늘어 놓거나 이민관련 정보를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불법 행위 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으므로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미국내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이민신분에 불문하고 폭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
(1)가정폭력의 가해자가 가지는 법적권리
형사법에서 정의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가해자로 의심되어 체포 하기에 족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인정되면 가정폭력혐의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콜로라도의 경우 2016년 9월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는 지역에따라 작게는 41퍼센트 에서 많게는 79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혐의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인신구속과 앞으로 다가올 형사처벌에 관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사건에 관하여 침묵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밖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Speedy Trial)”,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 할 수 있는 권리” 등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권리를 포함하여, 피의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에는 모두 9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권리를 주어진 상황에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입니다.
예를 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Speedy Trial)”는 상황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문화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가정폭력은 형사사건이 아닌 한 가정의 집안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싸움 입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한국의 형사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내용보다 적용대상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가정폭력을 일반폭력에 비해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부싸움이라도 일단 경찰이 개입되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피의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이될 수 밖에 없으며 한국법에서 운용하는 부부갈등의 화해 조정방식이나 피해자의 청구로서 피의자 가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관선변호사(public defender)를 요청할 권리를 포함하며 관선변호사의 임명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이 인정될 때 법원에서 허락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