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는 외국인이 “비이민비자의 유효기간동안” 미국까지 여행하여 공항 또는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U.S. port-of-entr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심사관에게 “단기체류를 위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을 의미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은 외국인의 입국심사결과가 소지한 비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자가 목적하는 “체류신분”과 그에따른 “체류기간”을 허가하지만, 입국심사결과가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체류신분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미국입국후에는 허락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입국에 사용되는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여행허가서)는 미국비자가 아님으로 입국심사를 마치고 90일 간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아 입국해도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허락받은 90일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도 시민권자의 이민초청으로 인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COVID-19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출국이 늦어지는 경우는 지역 CBP 사무실에 연락하여 Application for Satisfactory Departure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에는 약 30가지 종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국민이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가장많이 활용하는 체류신분 변경제도 및 체류기간 연장제도 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상황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보충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단기 취업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학사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같은 전공을 필요로하는 전문직에 취업한다면 단기취업비자인 H-1B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H-1B비자 체류신분은 처음신청할 때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H-1B 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이민을 위한 과정에 있다면 6년 이상의 체류신분 연장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관련 단기취업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소속된 종교단체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종교관련종사자는 R-1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R-1비자 체류신분은 처음신청할 때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5년까지 R-1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L-1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한국위치한 회사의 직원이 미국에 위치한 지사로 전근하는 경우 L-1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최장 3년간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을 수 있으나 신설된 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1년간의 체류기간을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한번에 최장 2년간의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경영직의 경우는 최장 7년동안, 전문직의 경우에는 최장 5년 동안 L-1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E-1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한 한국에 위치한 상사의 미국주재원은 E-1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2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며 계속해서 2년씩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5) E-2 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운영 또는 확장하기 위한 투자자는 E-2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2년간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며 계속해서 2년씩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방문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미국에서 체류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위한 준비 기간에는 방문비자 체류신분자격인 B-2 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최장 6개월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며, 이민법에서 허락하는 특별한 사유가 설명된다면 계속해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7) 학생비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이민국에서 승낙한 학교에 입학한다면 학생비자 체류신분인 F-1 또는 M-1 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행하는 I-20가 유효한 기간동안 F-1(또는 M-1) 체류신분은 유효합니다.
3.주의사항
체류신분 변경이나 체류신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체류신분 변경 과 체류신분 연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해야 합니다.
(2) 계획한 체류신분 변경이 이민법상 본인이 현재 처한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목적한 체류신분변경 이나 체류신분 연장을 승낙받을 때 까지 합법적인 미국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4) 학생비자체류신분을 취득하길 원하는 경우, 학교마다 학기에 따른 I-20 발행하는 시점이 서로다르며, 발행된 I-20에 따라 학교에 보고하는 날짜와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한 기간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많이 활용되는 E-2, E-1, F-2, H-4, R-3 등 미국체류신분이 부모의 미국체류신분에 종속된 자녀들은 만 21세 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독립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6) 이민법에 정의된 비자가 발급될 수 없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말아야 하며 비자가 발급될 수 없는 유형의 이민법 위반 사항(불법취업 등) 이 없어야 합니다.
(7)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8) H-1B 신청은 노동국의 Labor Condition Application 기간, 현재 체류신분의 유효기간, OPT를 소지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 등 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9) 허락된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거주하거나 허락된 체류신분에 관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면 이민법에 정의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또는 불법신분(Unlawful Status)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자가 됩니다.